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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경찰기동대 체포영장 지원은 위법…현행범 체포될 수도”
2025-01-02 10:27 정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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