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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허용
2025-01-02 14:59 사회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늘푸른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카네이션을 만드는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교육부가 어린이집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 정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우선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하는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늦거나 취학 유예아동, 장애아 등일 경우 원하는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하위연령반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원이 21~39명 사이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을 연장합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를 지원할 때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고가 의심돼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하려면 '피해사실이 적시돼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할 때' 가능하도록 조건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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