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에 기록 요청을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1일 오전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2차 변론준비기일인 내일(3일)까지 수사기관에 내란 사건 수사기록 촉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요구한 탄핵심판 답변서나 국무회의 회의록, 변론 입증계획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