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1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표 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이 수차례 불발되고 변호인 선임도 미뤄 ‘고의 지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통지서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현재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