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무효라며 오늘(2일) 법원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1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떤 법률에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해당 영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이번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 기반한 공수처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