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등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