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된 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제출 서면을 묻는 말에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 밖에 절차에 관한 의견서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서는 심판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는 서면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일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쟁점 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천 공보관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시 각하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은 있으나,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