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55분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섰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현재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