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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이상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논리, 尹에 대입하면 영장 발부할 수 없어”

2025-01-20 10:06 정치

[정치예보관-신지호]
23일 재판 보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판결 감잡힐 듯
헌재 탄핵 심판, 증인 채택된 김용현의 입 주목받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때 600자, 윤 대통령은 15자
대통령 측 갈팡질팡이 공수처의 여러 가지 허점들을 오히려 보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발굴해낸 내용이 하나도 없어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빨리 검찰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러 들어왔다”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폭력 행사, 윤 대통령 재판과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악영향 미칠 수도
윤 대통령 다음 달 초 기소가 될 텐데 특별검사가 뭘 위해 있나
국민의힘에 지금 결핍돼 있는 건 자기 개선 노력, 쇄신 노력
한동훈 전 대표, 1월 중에는 움직이지 않을 듯

[시그널픽 - 이상민]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국민들 자존감에 상처
한 줄짜리 구속 사유, 구속 요건 갖추지 않아
이재명 '불구속 논리'대로면 윤 대통령 구속 옳지 않아
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구속적부심 신청할 수도
서부지법 사태, 젊은 층에 신뢰 잃은 사법권 반영된 것
'비상계엄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생각에 오류 있어
내란 특검, 사회적 논란 일으키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용
민주당, 내란 특검법으로 뒷북 치지 말아야
이재명의 해악질, 결국 서부지법 사건 원인제공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20분이나마 저희가 지연이 됐네요, 오디오 문제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알찬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란 특검법이 지난 17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23일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9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주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게요. 큰일이 있어서.

▶ 신지호 :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른바 야당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번 주 스케줄을 보면 23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노은지 : 23일.

▶ 신지호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번째 재판입니다. 그런데 6⸱3⸱3 원칙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끝내야 하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3월 13일까지 새로운 사건 거기에 배당하지 마라. 신건 배당 금지. 중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재판부에서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가급적 많이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몇 명이나 받아주는지. 그다음에 이후 재판 일정, 기일. 어떻게 잡는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잡는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큰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 노은지 : 23일에 그런 식의 앞으로 재판 방향, 기간이랄지 증인 얼마나 채택을 했는지 이런 게 큰 틀이 잡히는군요.

▶ 신지호 : 그렇죠. 그 23일 재판을 보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판결이 언제쯤 나오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나오게 된다면 김용현의 입이 굉장히 주목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토요일이죠.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받으면서 이른바 계엄 당일에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겨준 그 쪽지. 내가 쓴 건지 김용현이 쓴 건지 가물가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뭐라고 발언하는지, 또 포고령 1호 그거를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이 옛날 거를 잘못 베껴 와서 이렇다.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들은 아니다. 제대로 작성해서 대통령이 검토까지 다 마친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출석한다면 뭐라고 발언할지. 그래서 23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23일에 헌법재판소 일정도 있고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대표 일정도 있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보통은 전직 신분으로 구속이 됐었잖아요. 이게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든 안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 신지호 : 그렇죠. 다들 가슴이 참 무거웠을 것 같은데. 저는 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야 가능했던 건데 대통령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웬만하면 그 불소추특권이라는 게 불체포특권보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구속영장 기각할 때 600자였더라고요.

▷ 노은지 : 기각 사유를 적시한 게.

▶ 신지호 : 그런데 엊그저께는 15자.

▷ 노은지 : 15자.

▶ 신지호 :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사법 체계가 일관되고 안정적이고 균형적이고 공평하다. 이런 느낌이 덜 들 수가 있어요.

▷ 노은지 :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번은 부결되고 한번은 가결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갔던 영장실질심사였는데 기각 사유가 혐의는 소명된다. 그러면서 구속까지 할 사유는 없어 보인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책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판단이 아마 크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같은 논리로 보면 대통령도 도주 우려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그 15자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거라면서요. 증거 인멸의 염려. 그래서 저는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날 차은경 영장 심사 판사가 딱 한 번을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당일날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 거기에 나오는 비상입법기구.

▷ 노은지 : 그게 뭐냐.

▶ 신지호 : 그거를 내가 쓴 건지 김용현이 쓴 건지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니까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대답이 굉장히 모호해요.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건 그러면 어설프게라도 비상입법기구를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했다고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쪽지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프린팅을 한 것 같지 않고 직접 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필적 감정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 노은지 : 그렇겠네요. 그 쪽지가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 신지호 : 이미 확보가 됐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사당국에 제출을 했고요. 지난달 27일인가요?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 그 사실이 다 나옵니다. 그게 내란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내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란이 아니라고 입증을 하려면 그 핵심 증거가 되는 최상목에게 건넨 이 쪽지가 뭐다라고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이 없어요. 그 해명이 없고 기억이 안 난다.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판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노은지 :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도 고려를 했겠지만 체포된 이후에 공수처 수사에 계속 불응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그 이후에 다른 국무위원에게 조금 책임을 넘기려는 듯한 말이 나오는 거. 이게 다 영향을 준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포적부심도 청구를 했었잖아요. 중앙지법에 했었는데 거기서 일단 기각이 된 상태였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구속적부심까지 청구를 할 거냐. 이게 오늘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일 것 같아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 신지호 : 저는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1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노은지 : 이게 너무 급하게 계속 늘어나는 채로 인원만 늘어나다 보니까 구심점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신지호 : 그런 것도 그렇고 각자가 서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겠는데 통일된 전략이 있고 그거를 이런 측면에서도 저런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건넨 적 자체가 없다.

▷ 노은지 : 쪽지 자체를 건넨 적이 없다.

▶ 신지호 : 쪽지 자체를 건넨 적이 없다고 변론하니까 윤 대통령의 진술하고 정확성이 안 맞잖아요.

▷ 노은지 : 대통령은 쪽지 누가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였는데 그런 쪽지 준 적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본인과 변호인 사이에도 정리가 안 된 게 있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공수처의 여러 가지 허점들을 오히려 보완해 주는, 공수처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보완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소 이후에도 논란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조사에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받겠다. 이런 계획일까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구속기간 20일을 반반 쓰기로 했다면서요, 공수처와 검찰이. 공수처는 쓰지 말고 빨리 검찰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체포 기간까지 더하면 공수처도 한 일주일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 신지호 : 지금 군경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 9명 주요 임무 종사자 9명이 지금 다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현역 군인 신분인 사람이 이제 몇 명이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특수전사령관 5명이잖아요, 현역 군인이. 나머지 4명이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다음에 경찰청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4명인데 현역 군인 5명은 군검찰이 기소해서 군법원에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4명은 다 중앙지검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받았고 또 중앙지법에 기소를 해 가지고 지금 전담 재판부까지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발굴해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검찰이 했던 거 이첩 받고 경찰이 했던 거 이첩 받아서 그거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플러스 알파 한 게 전혀 없고. 더군다나 수사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 수사에는 임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그냥 빨리 그냥 검찰로 넘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최장 20일간 수사를 해야 하니까 그러고 나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월 초, 2월 5일 전후로 해서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게 되면 또 구속 기간이 원래는 2개월이고 연장을 두 차례 한다고 치면 최대로 6개월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간을 다 쓴다고 해도 8월쯤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탄핵 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심 결과를 보기 전에 뭔가 결론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 신지호 : 글쎄요. 2개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되면 한 번 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헌법재판소법 51조 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추가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이렇게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 그런 식의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과연 헌재가 들어줄까 의문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공세를 펼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오히려 부추겼다.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폭도들의 난입을 북돋은 사람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반박 글도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윤 대통령도 바라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 신지호 : 아니죠.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믿거나 지금 공수처, 서부지법에 의한 이런 것들이 불법 무효라고 생각하는 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폭력 행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쭉 관련된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우발적 사고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이게 재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요. 나름대로 이론적 체계가 갖춰져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다수가 확신범이었어요.

▷ 노은지 : 이번에 법원 안에 난입한 사람들이요?

▶ 신지호 : 그렇죠. 우리 상식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궤변 또는 요설로 들리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 노은지 : 국민저항권?

▶ 신지호 :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어느 법 조항에 나온 게 아니고 자연법이라고 할까. 그런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이런 것을 뜻하는데 헌법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전광훈 목사가 무슨 본인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저항권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 집회가 점심 나절에 있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부터인가 열렸잖아요. 광화문 집회 끝나고 다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 자통당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거기 바로 가라. 가지 않으면 무슨 뭐 형사상 뭐를 하겠다는 등.

그런데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4.19 혁명을 여기에 끌어들이더라고요. 4.19 혁명이 우리 역사상 국민저항권이 발동해서 성공한 사례다.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유튜브 설교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25일인가요? 1000만 명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 5만 원씩 지급하겠다.

▷ 노은지 : 실제로 다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에요?

▶ 신지호 : 다 했는데 조금 문제가 되니까 편집해 가지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한 건 맞고요. 심지어 그때 공수처 앞에서 59세 남성이 분신 시도를 해서 지금 위태로운 상태 아닙니까?

▷ 노은지 :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고요.

▶ 신지호 : 그런데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

▷ 노은지 : 조금 민심이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 부추기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군요.

▶ 신지호 : 그래서 그날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을 휘두른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렸던 단어가 국민저항권입니다.

▷ 노은지 : 국민저항권.

▶ 신지호 : 나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당시의 행위가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저항권을 나는 지금.

▷ 노은지 : 행사한 거다.

▶ 신지호 : 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런 궤변과 요설에 세뇌가 된 일련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저지른 것이다.

▷ 노은지 :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본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관련된 메시지를 냈는데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많이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깨뜨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 여론을 일으켜야 하는데 법원 난입 사태가 또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일로 시선이 많이 옮겨 갔다는 말이에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법원, 검찰, 경찰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 그다음에 검경은 전원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쪽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것 좀 자제해 달라.

▷ 노은지 :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 달라.

▶ 신지호 : 그 울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러면서 또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강경하게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믿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는데 믿을 수 있는데 폭력 행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요. 윤 대통령 기소가 되면 재판받겠지만 윤 대통령 재판과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 노은지 : 그렇죠. 대통령의 구속만으로 이렇게 법원 문을 부수고 벽을 깨부수고 들어갈 이럴 정도인데 그게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 신지호 : 이분들은 1.19 혁명이라고 해요. 그날이 1월 19일 아니에요. 4.19 혁명처럼 1.19 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노은지 : 일단 모두가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많이 인원이 모이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또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 신지호 : 어저께도 비슷한 양상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나타났잖아요. 1명이 월담을 하다가 체포가 됐고 또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빠루를 소지하고 있는 한 남성이 검거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노은지 :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다. 저희 특검법 얘기도 해볼게요.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주말 동안 모든 이슈가 대통령의 구속 얘기로 넘어갔지만 특검법이 17일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여야 합의는 아니고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된 법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 신지호 : 그런데 있고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의 효력은 이미 다 끝나버렸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고 이제 다음 달 초까지 기소가 될 거기 때문에 특별검사라는 게 뭐를 위해서 있는 거죠? 특별 수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역 군인 5명, 그다음에 민간인 4명, 주요 임무 종사자 다 구속기소가 됐고 대통령도 우두머리라고 하는 대통령도 조만간 구속기소가 될 텐데 수사할 게 뭐가 있죠?

▷ 노은지 : 그렇죠. 이 상황에서 특검이 굳이 왜 생겨야 하는지 자체가 좀.

▶ 신지호 : 그러니까 애시 당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고 그 직후에 특검이 여야 합의로 발족했다면 그러면 공수처냐, 경찰이냐, 검찰이냐, 그런 것 없이 뭔가 통일된 수사가 가능했을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런데 여야가 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공수처다, 아니다, 뭐다, 여러 가지 실랑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여곡절 끝에 가닥이 잡혀가는 거예요. 거의 잡혔어요.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그것만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죠? 무슨 수사를 하죠?

▷ 노은지 : 이게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일 안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수사권을 넘겨받는 건 정말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공소 유지나 하라는 얘기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20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니까.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특검은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 신지호 :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들어준 것처럼 했는데 상당 부분 들어줬다고 하는 말도 외견상으로 그럴 듯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일일 브리핑을 하는 건 그대로 놔뒀어요.

▷ 노은지 : 일일 브리핑도 놔뒀고 수사 과정에 인지한 거라고 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외환죄 빼기는 했지만. 그것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일일 브리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용 선전․선동 창구로 쓰겠다는 거죠, 특검을.

▷ 노은지 : 그리고 보니까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처 이런 데서 보통 특검과 관련해서는 돈이 얼마나 들 거냐. 이런 것도 추계를 하잖아요. 법원 통과할 때 다 비용 추계서 붙이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봤더니 111억 정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수사기관이 과열차게 수사를 해서 비상계엄 사태 두 달도 채 안 돼서 현직 대통령이 초유의 구속이 된 상태인데 왜 111억을 더 들여서 특검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민주당 표 내란 특검법에 2표만 넘어오면 이탈하면 통과가 된다. 재표결 때. 그랬는데 이제는 상황 자체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제 특검이 왜 있어야지? 수사 다 끝났는데. 공소 유지 단계인데.

▷ 노은지 : 지난번에 표결이 되는 걸 보니까 특검법에 그동안 찬성표 던졌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조금 표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탈한 모습이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저는 이거는 사실 끝났다고 봐요. 내일인가요?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당장 내일 할 필요가 없어요. 20일 내로만 하면 돼요.

▷ 노은지 : 그러네요. 이게 설 연휴 전에 국무회의가 내일이니까.

▶ 신지호 : 꼭 내일 할 필요 없어요.

▷ 노은지 : 그러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내달 초에 윤 대통령 기소되고 나서 거부권 행사해도 돼요.

▷ 노은지 : 그러면 사실상 이게 특검 무용론도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서 법원의 불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걸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를 이제 타깃으로 삼겠다. 완전히 방향을 거기로 잡은 것 같은데.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 신지호 :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 지금 결핍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개선 노력이죠. 쇄신 노력.

▷ 노은지 : 야당 대표 얘기만 할 게 아니다.

▶ 신지호 :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있다면 그거는 뭐 하나의 필요조건이라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충분조건으로서 자아 성찰과 쇄신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 노은지 : 지금은 오히려 개헌 얘기를 하던데 쇄신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거나 이재명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거나 이런 영역으로 언급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여권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정치 원로들 사이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호 :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렇게 개정된 헌법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각 후보가 주요 개헌 공약 내지는 그전에 일정한 합의 같은 거를 가합의라도 해놓고 그게 바로 이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이번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개헌의 일정이 가시화되는 그런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한다고 그래서 자아 성찰 및 쇄신 노력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죠.

▷ 노은지 :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그건 좀 부족해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3일에 항소심 2심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간의 행보들을 보면 이 대표 역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왔던 것처럼 재판을 그나마 지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신지호 : 그건 재판부...

▷ 노은지 : 재판부에서 차단하면 될까요?

▶ 신지호 : 네, 재판부의 의지와 능력에 따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너무 강규태 판사였나요? 변론준비기일만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까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본 재판이 아니라 준비기간만 6개월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 노은지 : 그런데 그건 판사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 신지호 : 판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600자인데 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15자냐. 왜 40배나 차이가 나느냐. 판사에 대한 재량권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고무줄 판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의 골이 깊어서 더 이상 나빠질 정도가 없어질 정도인데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도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개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전반적으로 입법 정치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리빌딩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신지호 의원이 누구나 아는 친한계 인사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구속 이후에 사실 조기 대선 가능성은 지금 저희가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하나씩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다. 이런 식의 공통된 입장을 내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1월 중에는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왔었고 그렇잖아요. 한 대표는 지금 어떤 계획이신지 궁금한데.

▶ 신지호 : 1월 중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1월이 거의 다 지나기는 했어요.

▶ 신지호 : 다 지나기도 했고 지난번에 트럼프 그쪽 핵심 인사로부터 초청을 받고 가려고도 생각을 했으나 지금 국내 정세로 봐서는 갈 때가 아니다. 저는 그거 제대로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 판단이 아직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본인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뭐 나름대로 치열하게 여러 가지 것들 공부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또 필요한 분들 조용히 만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하지만 1월 중에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정치예보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새해라서 얼굴을 좀 뵐 수 있을까 했는데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꼭 모시겠습니다.

▶ 이상민 : 네,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 노은지 : 조금 무거운 소식밖에 없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걸 안 드릴 수 없네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이잖아요. 의원님도 TV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민 :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아마 갖고 있는 자존감 또 이런 것들에 상처를 많이 입었고요. 또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또는 형사 소추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그냥 고소, 고발.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그런 거에만 머물러서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향을 선진국 또는 문명 국가에 맞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매우 거칠고 오히려 반문명적이고 사려깊지 못하고 또 비이성적이고 이런 언어들이 난무하면서 상대를 그냥 상처만 입히고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의 큰 총체적인 취약점이다. 결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이 그런데 구속이 된 것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하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울분을 토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일단 구속된 사유를 보니까 열다섯 글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 이렇게 딱 한 줄 정도를 적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 이상민 : 저는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는 거든 또는 어떤 재판이든 그 결론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재판부의 입장을 설득하는, 공감을 얻는 그런 절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세하게 또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딱 열다섯 자로 하면서 국가 원수인지 국가 원수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그냥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걸로 딱 한 건 너무 무성의하고 사법부, 재판부가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느냐.

또 설사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형식 면에서도 그렇고 더구나 구속을 시키려면 영장을 발부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 물론이고 또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도주를 하고 싶어도 못할 테고요, 현직 대통령이고.

또 증거인멸은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또 그 당시 비상계엄 사태 몇 시간 동안의 과정은 그냥 전국에 생중계가 돼서 영상 녹화물이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되는 여러 증거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과 관계없이 증거도 확보돼 있고 또 그 핵심 관련자들은 이미 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영향을 입혀서 그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구속을 그렇게 쉽사리시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영장 기각할 때 내세웠던 것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이었습니다.

▷ 노은지 : 그랬죠.

▶ 이상민 :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의 필요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야당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또 구속을 시키는 것보다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런 논리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입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죠.

▷ 노은지 : 뭔가 법원의 어떤 영장 발부 사유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의원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판사마다 제각각 판결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는데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건을 판사가 다르다고 해서 이랬다저랬다 고무줄 판결을 하면 그 사법에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권위도 없어지고. 지금 가뜩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또 법원 같은 사법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고 과연 그 존재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걱정이 있는데 사법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노은지 :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동안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는데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변호인단에서 구속적부심 정도는 청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상민 : 보통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지가 않고 또 기간만 괜히 연장되고, 구속 기간만.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든가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당초 영장이 발부될 때보다 와는 사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서 구속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적부심을 통해서 시정되거나 또는 구제받을 수 있거나 또는 앞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어서 반영시키거나 이런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건은 사실 워낙 지금 중대한 사회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건이고 여기에 법원이 과연 그거를 영장 발부할 때와 다른 구속적부심의 인용 판결을 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상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법원의 지금까지 태도라든가 이런 굉장히 수구적인 그런 자세를 볼 때 과연 귀담아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귀담아 듣는다고 한다면 이번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주장한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최소한 재판부의 입장이 설시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깡그리 무시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걸로 영장 발부를 하는 건 매우 무성의하고 재판부의 고민이나 고뇌가 매우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대통령 영장 발부된 새벽에 일부 지지자들이 극렬 지지자들인데요.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보니까 저도 벽을 깨고 창문을 깨고 난입하는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의원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 이상민 : 그거는 뭐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또 마땅합니다. 다만 그거는 잘못한 건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자중자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법이 기존 권위나 기존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특히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고 있고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에 하나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이나 또는 공수처가 수사를 어거지로 편법을 이용해서 수사권을 발동한다든가 또는 소위 판사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중앙지법에다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서부지법에 그거를 또 청구를 해서 논란을 자아내는가. 이런 것 등등이 아마 영장을 윤석열 지지자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거에 대한 수용이나 승복감을 못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출 방법은 매우 잘못된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뒷배경이 되고 있는 사법에 대한 불신이나 또는 권위를 잃고 있는 그점. 그 원인을 사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무조건 난입한 사람만 탓할 게 아니라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도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게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힌 게 부정선거였다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폅니다.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의원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 이상민 :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또 국회의 원내 절대 1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의 폭거, 근거없는 탄핵, 줄탄핵이나 또는 특검, 입법 폭주,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거를 제동을 거는 방법을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나 정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거를 아무리 상대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 쪽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또는 과잉으로 또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또는 일정한 헌법상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단과 방식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그 동기나 배경이 어쨌든 간에 발동한 비상계엄 발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요.

그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합리적인 상식이나 그런 이치에 비추어보면 그거는 거의 컨센서스를 이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나 또는 국민의힘의 일부 지지자나 또는 사회 일각의 분들이 선거 부정이나 또는 민주당의 폭거,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걸기 위한 비상계엄 발동은 불가피했다. 그런데 저는 불가피했다는 말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병력을 통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거나 또는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수준이나 민주 의식에 비춰보면 전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거기에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충돌을 하고 있는데 17일에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다 보니까 굳이 특검까지 출범을 시킬 이유가 있냐. 특검 무용론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민 : 그런데 지금 처음이라면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향력을 입혀서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김용현 장관을 비롯한 사령관 등 9명은 다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됐거든요, 중앙지법에. 곧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통해서 지금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더 뭐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을 정도고 어쨌든 가부간에 어떤 판단이든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와서 특검을 한다고 하는 건 뒷북치기고 민주당이 그걸 주도해서 밀어붙이기로 통과시키고 해야겠다고 하는 건 결국 이 사태를 계속 끌고 나가서 계속 부추겨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그때까지 선거 전략용으로 써먹겠다. 이런 나쁜 의도의 속셈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이 아니라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은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하면 할수록 사회적 논란만 더 소모적, 정파적 대립 갈등만 확대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뒷북 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사법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재명도 구속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도 보시기에 지금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 이런 생각이시죠?

▶ 이상민 : 당연히 같은 잣대일뿐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끌고 왔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가 공직선거법은 법에 의해서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1심이. 2년을 넘게 끌고 왔습니다.

▷ 노은지 : 2년 2개월이 걸렸죠.

▶ 이상민 :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또는 북한 송금 사건, 이 건, 저 건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계속 질질 끌고. 그리고 공당인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주려고 방패 역할을 하려고 그동안 얼마큼 정당의 정치적 힘을 활용했습니까? 그리고 특검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계속 판사들한테도 그거를 겁박을 하면서 또 그런 재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과 무리들이 저지른 그 사법에 대한 타격 또는 침해,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거를 돌아보면 엄청난 해악질을 한 것이고 그 해악질이 사법에 대한 신뢰와 권위까지 엄청난 타격을 줬고 오늘날 지금 서부지법에 소위 난동 사건의 배경도 원인도 제공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은 맹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앞장섰는데 아니그때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동의안 가결시키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담당 판사 뭐라고 했습니까?

불구속수사의 배제 원칙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 사유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공당의 대표로서 만인의 감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납득이 안 되죠. 너무나 형평에 안 맞고. 형평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이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디오 사정으로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계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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