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전용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국내 총책 A씨 등 9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MDMA, 케타민 등 마약을 커피, 비타민 등으로 속여 밀수입했습니다.
중간 판매책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넘기거나 SNS을 통해 유통했습니다.
마약은 세종, 천안, 대구 등 베트남인 전용 유흥주점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들이 수입한 마약은 10억40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7억1000만 원 상당이 유통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투약한 66명을 입건하고, 불법 체류한 3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