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의 반대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상황과 관련해 "(김용현 당시)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진입 지시가 없어 외곽 경계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질문에 "지시가 아니라 매뉴얼상 우리에겐 (본관)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준비시키진 않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며 병력을 준비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