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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헌재,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 치부”

2025-02-03 10:42 사회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소추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 관리 확인을 위해 신청한 투표자수 검증을 기각한 데 대해 ‘음모론 치부’·‘의도적 심리 거부’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 관리를 들었다"며 "따라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몇 차례 고발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에 검증을 해보자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가장 논란이 컸던 제20대 총선 연수을 선거구에 대해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검증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된 연수을 선거구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나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심리 중 이뤄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지고 출생 연도만 기재된 투표자 명부를 제시했고, 이러한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신뢰할 수 없는 투표자 명부 제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료했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한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면서 "헌재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투표자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각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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