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내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판단으로 헌재가 9인 체제로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위해 임명을 보류한 것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여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최 대행은 당장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위해 '보류'한 것뿐"이라며 "미임명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계속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의결한 재판관 선출의 불이행을 다투는 것"이라며 "국회의 의결이 없어도 소송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