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보류와 관련해 국회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 제 109조에 따라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도 무시하는 국회의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입장문은 오늘 오후 국회 측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박 성격입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적법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재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했는지, 또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