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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누나에 ‘차명 유산 소송’서 150억 원 승소 확정

2025-02-02 13:16 사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 출처: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150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선친 이임용 선대 회장은 1996년 사망하며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준다'면서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이었습니다. 이 재산은 지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훈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이 차명 채권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으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이후 자금 관리인이 채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채권을 단독 상속받았다며, 2020년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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