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동앵과 뉴스터디]‘선거법 2심’ 이재명 13명 증인 신청…검찰 “1심 또 하자고?”

2025-02-02 15:00 사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증인 13명을, 검찰은 증인 딱 1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이걸 다 받아주느냐? 아니에요.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이걸 핑계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검찰 ‘故 김문기 동생’ 부른다


검찰부터 볼게요. 검찰은 “성남시장 땐 하위직원 故김문기를 몰랐다”(2021년 12월 22일) 발언을 무죄에서 유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故김문기 처장의 동생입니다. 검찰이 봤을 때는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나 더 했다는 거예요. 5일 뒤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故김문기 처장은 제가 전화로 물었을 때 대장동 담당 실무 팀장이라고 했고 통화만 해서 얼굴도 모르고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요. 이게 새로운 거짓말이라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1심 판결이 작년 11월 15일에 납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 이후 동아일보가 故김문기 처장 동생과 인터뷰를 해요. 그때 동생이 “대장동 수사가 시작하자 형이 이재명 지사에게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독대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다며 어머니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형을 어떻게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는지 배신감이 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수사가 2021년 9월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故김문기 몰랐다” 발언하기 두 달 전만 해도 형인 김문기 처장이 이 지사에게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얼굴도 모른다고 하느냐,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은 故김문기 처장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1심과 2심 사이에 새로운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측은 반발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1심 때 김문기 아들 증언 때 나왔을 것이다. 갑자기 아들도 아니고 남동생 불러서 전문 증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얘기를 하죠. 김문기 처장의 직접 증언이 아니라 김문기 처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동생의 간접 증언이라는 거예요.

故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실제로 1심 재판 때 나옵니다. 나와서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다. 아버지가 주말에도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전화 통화 상대를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남시장 때도 전화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했죠.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때 故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교유했다, 같이 어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은 계속 단정할 수 있는데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1심과 2심 사이 거짓말이 하나 더 드러났다면서 故김문기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김인섭 판결문’


새로운 증거도 신청합니다. ‘김인섭 판결문.’ 이재명 대표가 처음 선거 나왔을 때 캠프 비서실장을 했던 측근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 브로커 역할을 하니까 측근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를 주려고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것 아니냐. 이게 대선 때 나온 의혹이었죠. 그 의혹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와 관련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거기에 “백현동 청탁 대가 70여억 원 수수가 인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인섭 씨가 실제로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성남시, 특히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청탁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정바울이라고 하는 백현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70억 원 돈을 받았다. 그래서 알선수재 청탁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이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재판에 걸려 있어요. 백현동 사업 배임 혐의로 걸려 있죠.

이 판결이 작년 11월 29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었잖아요. 1심 이후에 지금 2심 벌어지고 있는데 그사이에 새로운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그게 바로 김인섭 씨의 최종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에서 김인섭은 정진상 실장에게 청탁을 했고 정진상 실장이 잘 봐주라고 직원 통해서 지시까지 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정됐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얘기했지만 실제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김인섭 씨 판결문 보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인섭 씨 실제로 잘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정황이 더 짙어지는 거죠. 검찰은 증인 1명, 증거 1개 딱 들고나왔어요. 1심에서 2심 사이 새로운 변경 사항으로.

▶ 이재명 측 ‘5년 치 공문 수‧발신 목록’ 요청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2심 관련해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1심에서 졌잖아요. 졌으니까 2심에는 변호사를 바꿔서 새로운 논리, 새로운 증인, 새로운 증거로 다시 붙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 대표 측이 새로운 증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문서 증서 9건, 문서 송부 촉탁 10곳. 각 기관에 ‘우린 이런 거를 재판에 쓰려고 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기록관에 2가지 문건을 요청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모든 기록은 다 대통령기록관에 가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에 가 있으면 한동안 공개가 안 되잖아요.

한 15년 정도 2가지 뭘 요청하느냐면, 한국식품연구원과 정부 간의 부동산 관련 논의입니다. 성남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전북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팔아야 되고 팔려면 용도를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식품연구원과 정부 간의 부동산 관련 논의 자료를 신청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을 빨리 팔아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뭔가 협박의 정황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어떻게든 지자체를 통해서 협박을 해서라도 용도변경 시켜내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5년 치 공문 수‧발신 목록도 달라고 합니다. 국토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개의 기관들에 대신 부동산 관련된 것만. 다 달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국토부가 보낸 공문 수‧발신 목록이. 그런데 부동산 관련된 과만 한정해서 수‧발신 목록을 달라고 합니다.

검찰은 제동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은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기록관 자료는 원래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수색 영장 받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또 “공문 5년 치 수‧발신 목록은 완전 투망식 신청이다. 문서를 보내달라고 신청해서 회신받고, 증거 조사하고 하는데 최소 50일 이상 소요된다. 도대체 공문으로 뭘 확인하려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동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거 실제로 좁혀서 하면 한 달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50일 이상 걸릴 거다. 이거 받는 데 시간 다 걸린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바울 변호인 면담 녹취록’도 요청합니다. 정바울은 김인섭과 함께 백현동 사업했던 그 민간사업자인데요. 지금 정바울이 청탁 성공 사례로 70억을 줬다고 해서 김인섭이 처벌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바울이 변호인과 면담에서 용도변경된 건 김인섭 로비 때문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면담을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새로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2021년 10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 때 대장동과 백현동을 비판한 영상 내용을 다 들어보자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려 있잖아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당선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발언을 대선에 당선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직전에 있었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예 적용이 안 되거든요.

검찰 쪽에서는 반대합니다. 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도 않았죠. 굳이 뭘 이걸 듣냐는 건데, 이거는 재판부가 받아줍니다.

지금 보면 증인도 그렇지만 증거도 백현동 발언 뒤집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국토부 협박” 발언이 넘어야 할 2가지 벽이 있죠. 하나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게 아니라는 이 공문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공무원도 누구도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거나 내가 했다거나 하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대체 이 협박 발언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설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명확하게 뒤집을 수 있는 건 새로운 증거입니다. 5년 치 공문 수‧발신 목록이라든지 대통령기록관 자료 속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 이재명 측, 언어학자‧김동연 지사까지 증인 신청


두 번째는 새로운 증인을 찾아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내가 협박받았어요” 하는 성남시 공무원을 찾거나 “내가 협박을 했어요” 하는 국토부 공무원을 찾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게 거짓이 아닌 거잖아요.

이 대표 측은 증인 13명을 신청했는데 첫 번째는 중앙정부 공무원 4명을 신청합니다. 1심 땐 백현동 개발 당시 상황만 공무원들 진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에 정부 개입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 백현동 관련된 직접적인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1심 때 다 살펴봤던 것 같고요. 그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들 이전하려고 부지 매각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여러 압박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기 위한 증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2명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아예 새로운 건 아니고 1심 때 나왔던 사람도 1명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팔리고 나서 백현동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담당 사람을 불러서 실제로 국토부에서 이거 팔아야 된다고 성남시에 압박을 넣었다는 증언을 받고 싶은 거겠죠.

이게 중요한데 당시 성남시 공무원 2명을 신청합니다. “내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어요” 하는 성남시 공무원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인지 볼게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이○○은 성남시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인데 당시 도시기본계획 정책을 직접 관장하고 기안도 올렸던 사람이다. 이○○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도 증인 신청하는데 이△△는 1심에서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왜 다시 부르냐? 1심과 2심 사이에 새로운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가 과거 권석필이라는 성남시 국장에게 “내가 중앙정부 압력 때문에 힘들다” 하소연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확인해 봐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 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변경을 했던 그 핵심 부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는 1심 증언할 때는 그런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아마 증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권석필이라는 국장에게 실제로는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권석필이라는 사람도 1심 때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이 사람은 교육문화환경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 용도변경해 주는 해당 과 국장은 아닌데 이때 이 국장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발언을 합니다.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임 할 때, 결재 과정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리한 얘기죠.

하지만 이 국장이 이 핵심 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장이 직접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변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석필과 직접 용도변경을 담당한 이△△가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걸 1심 땐 몰랐다는 거예요. 아는 사이였는데 권석필이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 다시 불러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남준 전 성남시 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실에 있는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요. 언어학자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왜 언어학자를 증인 신청하느냐면, 이 발언이 내가 했던 발언과 다르게 해석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검찰은 반박합니다. “상당히 놀랍고 당황스럽다. 증인 13명 신청했다는 건 1심을 새로 하자는 것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이건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남시 공무원 중 누가 대체 협박받았는지만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수사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무려 3년이 지났는데 협박받은 성남시 공무원을 특정 못 하고 있다. 당연하다. 없어서 그런 거니까.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을 부르고 온 동네를 다 뒤져보겠다는 건 무익하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2심 때 증인으로 신청한 이△△, 그리고 아까 말한 권석필은 1심 때 나와서 2시간 넘게 이미 증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도시기본계획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성남시에서 정책기획과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그쪽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정책기획과의 말단 직원에 불과했고 오염된 증인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도 지금 재판에 가 있잖아요. 거기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 편, 이 사람을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체 왜 부르냐?”는 거예요. “김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한 당사자라는 거냐”는 거죠. 그때 김동연 지사는 국무조정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부르냐는 거죠.

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의 증언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고 20명 넘는 공무원이 협박을 받은 적도, 인계받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소문도 없었다고 한다. 왜냐? 그게 진실이니까.”

또 이렇게 다 부르는 걸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검찰은 뭔가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인은 없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 측은 특히나 여길 좀 보는 것 같죠? 당시 성남시 공무원. 이들을 통해서 뭔가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을 찾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당사자가 딱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검찰은 이미 1심 때 다 불렀던 사람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증인‧증거를 신청했으면 판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받아줬을까요?

▶ ‘검찰 vs 이재명’ 증인‧증거 싸움, 2심 재판부 판단은?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는 공소사실이 유죄냐 무죄냐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유죄냐 무죄냐에 집중하겠다는 건 무죄 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증거는 대신 직접적인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2심 재판부는 증인‧증거 채택 기준으로 2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 “1심에서 했지만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되거나” 2번 “소송 지연하려는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끌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 1명씩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검찰은 1명만 신청했어요. 이재명 대표 측은 13명 신청했는데 1명만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재판부가 수요일은 다 비워놨다는 거예요, 일정을. 그러면서 원래 수요일 말고 1월 31일에도 공판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때는 일정도 있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월에 매주 수요일마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짜를 확 정해버려요. “결심공판을 2월 26일에 하겠다”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수요일이 4번 있거든요.

2월 5일에는 조사, 증인‧증거 채택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택된 증인을 언제 부르냐? 12일, 19일 2번에 걸쳐서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증인은 1명씩 하는 게 방법이라면서 왜 신청해야 되는지를 내라고 그럽니다. 최종 결정은 2월 5일에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 난 사람을 12일과 19일에 불러서 신문할 겁니다. 그리고 26일에 결심공판 해서 언제 선고하겠다는 날짜를 정하겠죠. 근데 보통 결심공판 하면 3주 내지 4주 뒤에 보통 선고하니까 3월 말에 2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요. 26일까지 하는 이 기한 안에 신청한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혹은 소송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증거 채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가 강하게 빨리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남은 거예요. 한 달간 이 4번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인, 증거, 논리를 개발해서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2심 첫 시작 때 이재명 대표 측이 준비해 온 논리, 증인, 증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안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 측은 전략을 찾아야겠죠.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나오면 김동연 지사도 “대선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여기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그중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다 읽어보고 궁금한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 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이혜지 PD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