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3일) 오후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이 2심에서 채택될 지도 쟁점입니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로 분류, 판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2천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