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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선고 연기

2025-02-03 12:12 사회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늘(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 재개와 함께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평의에서 재판관 논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알린 것입니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 관련 사건의)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이틀 후에 선고일(2월 3일)을 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선고 약 2시간 전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마 후보자가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전력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헌재의 선고 연기와 최 대행의 임명 거부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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