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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2심도 무죄

2025-02-03 15:07 사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근거로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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