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와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오늘(3일) 국회에 제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 이 장관에게 이런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조치 대상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 등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뒤인 오후 11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소방청 차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전달됐다는 게 검찰이 공소장에 밝힌 내용입니다. 다만 이날 경찰이 소방에 단전·단수 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국회 내란국조 특위 청문회에선 관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