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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헌재, ‘마은혁 선고’ 연기…진짜 이유는?

2025-02-03 19:03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선고를 연기한 거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모여서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선고를 할 지를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 선고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이뤄져 왔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24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 선고일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요.
  
별도로 선고일을 잡은 건 이번 사건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롸, 오늘 선고를 강행하지 말고 오는 10일 변론을 한 번 더 열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겁니다.

Q.2 헌재가 먼저 오늘 선고한다고 발표해놓고, 선고 불과 2시간 전에 미루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건데, 선고 연기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측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건데요. 

재판관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 연기를 결정한 진짜 이유는 오늘 예정대로 선고를 강했다가는, 헌재 결정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최근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일부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 받고 있죠.

게다가 오늘 선고는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임명할 지와 연관돼 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헌재가 무리하게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려고 일정도 앞당기고 선고까지 강행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게 되면 치명적인 공성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은 선고를 미루고 국회와 최 대행 측 입장을 다시 한번 듣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3. 선고 2시간 전에 연기를 결정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늦더라도 선고 하루 전날까지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선고 당일에, 그것도 선고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지 올해로 36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선고 당일날 재판 일정을 변경한 건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이 아닌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사건을 당일날 급히 연기한 건 더욱 이례적인 일입니다.

3-1 그래서 무리하게 선고일을 잡았다가 철회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지요.

네 앞서 보셨듯이 법조계와 학자들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요.

물론 헌재도 할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국회 의결이 없었으니 문제다'라는 의견을 헌재에 낸 게 이틀 전이었거든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선, 주말 동안 이 의견을 검토하고 오늘 바로 이 주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라면 일정이 매우 촉박했다고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4.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추가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판단이 늦어지는 건데요. 당분간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진행되겠네요?

네, 최소한 이번달은 재판관 8인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보통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빨라도 이달 27일에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는 13일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아뒀습니다. 

지금처럼 주2회 재판을 할 경우 2월에만 총 4번의 변론기일을 더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없이 총 12차 변론까지 진행되는 건데요.

설령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이미 변론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 선고에만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라 이게 적정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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