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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회의결 안 거쳐”…문제 제기 통했다

2025-02-03 18:58 사회

[앵커]
헌법재판소가 돌연 선고를 미룬 이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며칠 전 헌재에 낸 요청을 받아줬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정근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건 그제 오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면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한 겁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이라며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도 최 대행 측 주장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도 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 국회 대리인단 측은 규정이 없으니 본회의 의결을 안거쳐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헌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등을 증인신문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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