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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구자룡 “민주당, 왜 무속인을 부르나…자기 수준대로 행동한 것”

2025-02-04 10:01 정치

[정치의신 - 구자룡]
선고날 변론재개? 헌재, 스스로 권위 무너뜨린 것
마은혁 건, '인용' 설득 위해 변론재개 가능성
헌재 처분 안 따라도 강제력 없다…국회도 '개선 입법' 안 해
법조인 중 우리법연구회 1% 안 돼…헌재서 과잉대표
'우리법' 출신이 조국 사건 담당해 재판 뭉개고 5년 끌어
민노당 풀어준 마은혁, 도둑이 "왜 나만 잡냐"해서 놔준 격
尹 측, 홍장원 오늘 제압 못하면 큰 틀에서 전략 바꿔야
청문회 '비단아씨', 자기PR용 진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민주당, 왜 무속인을 부르나…자기 수준대로 행동한 것

[시그널Pick - 김재섭]
尹 공소장, 무겁게 새겨야…형사재판 나서진 않을 듯
마은혁 선고 연기? 헌재, 정치적으로 두려운 게 많아서
최상목 탄핵하면 국정 마비…민주, 옴팡 뒤집어쓸 것
이준석·한동훈 몸푸는데…尹과 거리두기 해야
尹과 커플링? '탄핵' 주장 지지층과 의원 공간 없어질 것
권성동, 尹 접견 알려지는 것 원하지 않았어
尹 옥중 메시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준석 복귀? 당사자나 국힘 모두에게 안 좋아
언더73 합류는 아니고 우정 출연 예정
한동훈도 언더73으로 메시지 전달할 것이다
'주렁주렁 사법리스크' 이재명 방지 개헌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가 어제 오후 2 시로 예정돼 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선고를 2시간 전에 돌연 연기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또 졸속 재판 비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오늘 오후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의 신>과 헌재를 둘러싼 논란을 한번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드는 정치의 신,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2시간을 앞두고 돌연 연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헌재가 보통은 미리 며칠 전에 결정문도 써두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죠?

▶ 구자룡 :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일반 법원에서도 선고날 변론 재개를 한다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고 있기는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도 솔직히 욕해요. 재판부가 제대로 안 한다. 여태까지도 이것도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고날 부랴부랴 재개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진짜 심리를 충실히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헌재잖아요. 헌재가 이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심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심리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심리를 하면 쟁점이 이러이러하고 이거에 필요한 심리는 이거인데 이거에 대해서 심리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심리를 닫고 선고를 하자. 이렇게 가자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일을 선고, 오전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재개를 했다는 건 재판관끼리 결론도 안 내고서 지금 일정을 닫았다. 선고 날짜를 잡았는데 선고 날짜까지도 결론이 안 나서 재개한다는 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건가. 지금 심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 결정을 국민적으로 다 따라야 한다고, 안 따르면 위헌, 위법이라고 공보관이 발표까지 하던데 자기 권위는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헌재가 자신의 권위를 상당히 스스로 무너뜨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졸속 재판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헌재가 어제 스스로 자인한 셈이에요.

▷ 노은지 : 이렇게 선고 당일을 연기하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인가 봐요.

▶ 구자룡 : 네, 맞죠.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실제로 판사님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가 뭐냐고 하면 자기 딴에는 심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어 이게 뭐야? 해결이 안 되네? 판결문이 안 써지네? 논리가 안 나가네? 이러면 재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거니까 심리가 제대로 안 된 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 판사들끼리 의견이 충돌돼서 결론을 못 낼 때 그러면 네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해 가지고 드러나면 내 의견 쪽에 동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이에서 팽팽하게 진행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그런데 이거는 또 재판관끼리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숙의가 정말 부족했던 걸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평의가 굉장히 예상보다 팽팽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추측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건도 4:4였잖아요. 그런데 그 4:4가 이념 지형에 따른 4:4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틀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게 인용 의견이 어떻게 4명이나 나오냐. 아니나 다를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헌법 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게 허영 교수님이거든요. 허영 교수님이 언론사에 칼럼을 발표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4:4 보고 놀랐다. 이걸 보니까 헌재가 왜 이런 식으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라면서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면 그게 잘못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면 그게 위헌이라고 아예 세게 썼을 정도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헌법 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데다가 사실상 헌법재판소, 지금의 이 재판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면 위헌이라고까지 할 정도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쓰실 정도니까 지금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 노은지 : 지금 외부에서 헌법학의 권위자가 보기에도 왜 이렇게 됐지, 헌법재판소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나 보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저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4:4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면 기각이거든요. 4:4면 기각이잖아요. 그런데 권한쟁의는 탄핵 사건이나 위헌 소원 사건이나 정족수가 달라요. 거기는 6명이 필요하잖아요. 권한쟁의 사건은 5명만 있으면 돼요.

▷ 노은지 : 1명만 넘어오면 되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4명이라서 기각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기각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기각 쪽에서는 인용 의견을 내 쪽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기각이니까.

▷ 노은지 : 그러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인용 의견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저 사람들의 쟁점 하나만 제거하면 인용으로 넘어올 텐데 그러면 결론이 완전히 바뀔 텐데 싶으면 재개하자는 얘기하겠죠. 그러면 인용 의견 쪽에서 자꾸 설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기됐을 가능성도 있죠.

▷ 노은지 : 지난번처럼 6명이 정족수가 아니라 5명이니까.

▶ 구자룡 : 권한쟁의는 5명이라서.

▷ 노은지 :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끌어내려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고 싶은 쪽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지금 헌재가 너무 팽팽하게 갈려 있고 계속 좌파 사법 카르텔 이런 얘기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헌재가 내리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신뢰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상황에서.

▶ 구자룡 : 그거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인데 헌재가 국민적인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고 점점 진행이나 결론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런 믿음을 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던 일인 게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 재판의 기틀이라는 게 미국의 연방대법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처음에는 권위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가뿐하게 무시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존 마셜 대법원장이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누구도 이걸 거부할 수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공하면서 판결을 딱 만들어서 헌법 재판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권위를 자기가 높인 거거든요. 결정을 잘 써서. 누구든지 따를 수밖에 없게 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는 따를 이유가 없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면 권위는 자기가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 재판이라는 건 강제력이 없어요. 비강권 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귀속한다. 그리고 만약에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하면 그 취지에 맞게 따라야 한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그 법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하는데 아 예.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발로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서 집어넣어요. 이게 강제력이에요. 1억을 갚아라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송금해 주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요. 경매도 해요. 그래서 강제로 뺏어와요. 이 강제력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 재판은 따르라고 법에는 써 있는데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강제로 관철시킬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네라고 해서 무시하면 과거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헌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강제로 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지금 사실 상당 부분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을 모두 다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안 따르는 집단이 국회거든요. 국회랑 국회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가장 무시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싹 빼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 넣고 어제 헌재 공보관은 안 따려면 위헌 위법이라고 겁박하는 인터뷰도 하고 이랬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게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한다? 맞죠. 그런데 안 따르는 사람들이 국회다. 왜냐? 헌법재판소에 결정 중에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헌 결정의 일종인데 앵커님도 들어보면 나 기사 쓴 적이 있을 텐데 떠올린 텐데.

▷ 노은지 :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 구자룡 : 그렇죠? 떠오르죠? 헌법에 이 조항이 합치되지 아니한다. 입법자는 이 조항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한다. 주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개선 입법 안 하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논의하다가 안 돼 가지고 입법 사각지대에 놓이고 이런 거 꽤 많잖아요.

▶ 구자룡 :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 비판하고 이러는데도 국회에서 안 만들잖아요. 벌써 그런 기한만 몇 년씩 지난 법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권위가 떨어지고 망신스러우니까 별로 언급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할 때 0 퇴임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헌재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마무리는 국회에서 입법해야 하니까 입법 좀 해 주세요. 이러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소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이라고 겁박 넣고 이게 지금 태도가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하려면 국회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지금 위헌 위법인데 이거 왜 안 따르냐.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잖냐. 이게 맞지 않나요?

▷ 노은지 : 그렇죠. 그동안에 안 지켰던 데들도 같이 지적을 해야 맞는 논리일 텐데.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의원도 비상한 결단이라고 이상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부터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시든가. 저희부터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입법이나 이런 거 충실히 따랐어야 하는데 우리부터 잘못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법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안 하고 남한테만 지키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서로가 부조리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권위는 이래서 땅에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못 믿겠다. 신뢰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물론 선고가 연기되기는 했습니다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탄핵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약간의 역풍이 왔는데 최상목 대행까지 할 수 있겠냐. 압박용일까요? 이런 얘기들은?

▶ 구자룡 : 압박용이죠, 압박용인데 이거는 법적인 쟁점이랑 정치적인 쟁점이랑 두 가지를 따져 볼 게 있는데 정치적인 쟁점으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계엄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다 따를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고 나니까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앗 뜨거워 했죠.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해서는 카드를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여기는 고쳐 쓸 수도 없다.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앞으로도 마음을 줄 기회 자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쉽게 탄핵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여기에는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을 텐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개선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쥐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다 직무유기다 고발했나요? 사퇴해라.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나요? 왜 안 따라? 이거 위헌 정당이네. 해산하자. 이런 논의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이거는 개선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정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 통 크게 인정을 해왔던 거예요. 국회 사정에 맞게 논의하다 보면 개선 입법을 하겠지. 시점을 지키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식의 논의가 맞는데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당장 따라라. 그런데 시점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따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노림수를 알 수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나는 안 따르겠다. 이게 아니라 검토해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랬죠.

▶ 구자룡 : 나는 지금 국회의원들과 거의 똑같은 행동을 취하겠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따르겠다고 하면 명시적 거부기 때문에 위헌 위법에 대한 논의가 바로 따라 붙어요. 그런데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나만?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 그거를 정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인정해 왔는데 왜 나만 위헌 위법이래? 라는 게 논리가 서거든요. 그러면 2개가 똑같아져요.

▷ 노은지 : 국회의원들은 개선 입법 한다면서 기한도 안 지키고 계속 논의만 하는데 나도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검토 빨리 안 해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국회 입장에서.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떼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건 논리가 안 서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거나 직무유기를 누가 고발 넣거나 이러면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대해해서 직무유기나 이런 식으로 고발 들어간 사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마은혁 후보자까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9명. 지금은 8명입니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 걸 전제로 하면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금 더 센 표현으로는 법원의 하나회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 구자룡 : 그렇죠.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정말 너무 과잉 대표가 됐어요.

▷ 노은지 :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이런 데가요?

▶ 구자룡 : 그렇죠. 거기가 판사 내부에서도 3%. 많이 잡아도 10%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건 판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재판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법조인은 5만 명 돼요. 그런데 5만 명 중에서 우리법연구회는 1%가 안 돼요. 1%가 안 되는데 4명, 5명씩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9명 중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너무 과잉 대표된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는 것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우파 성향, 좌파 성향, 성향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모임 출신이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요직을 독식해 왔거든요. 김명수 체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는 우리법연구회는 법 연구를 했다기보다 약간 정치 집단 같은 행동을 했어요.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쓴 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이 됐다. 우리도 주류로 들어갔다.” 아니 연구회 출신이 주류, 비주류 이게 무슨 세력 대결을 했나요?

▷ 노은지 : 그 모임에 대한 어떤 본인들끼리의 판단이 그런 쪽에 있었나 보네요. 비주류 모임이지만 주류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 구자룡 : 그렇죠. 뭔가 스크럼 짜서 으샤으샤 하는 집단이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요직으로 쭉쭉 포진해서 중요한 결정의 국면에 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조국 사건. 보세요. 아니, 재판장은 중앙에, 서울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면 다 지방으로 다시 가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바뀌는 교류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김명수 체제에서 그때 무너졌는데 김미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무려 중앙지법에서 조국 사건 담당을 하면서 5년을 있었어요.

재판 뭉개고 진행 안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병가 내 가지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재판 진행 엉망 만들죠. 울산시장 사건 1심 나오는 데만 3년 5개월 이랬잖아요. 거기도 우리법연구회. 강규태 부장판사 6개월 만에 끝나야 하는 사건 26개월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분도 우리법연구회라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에 하필이면 그 사람들인데 왜 속속 거기다 박아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법연구회라서 저렇게 행동 하나 싶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임이었다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행동하더라라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동안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했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다들 하시는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분의 성향, 옛날 과거의 행적 이것에 대한 지적은 그 행적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같이 논의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인민노련이라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던 건 사실인데 나는 사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정말 거친 생각이고 법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작용하다 보니 인민노련의 행동이라는 건 사회주의 기반으로 노동 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판사 신분으로 후원금을 냈던 그게 논란이 됐고 구두 경고도 먹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판사 시절에 민노당 사건에서 투영이 됐었어요. 민노당이 노동자 계열과 쭉 연결이 되는 집단인데 민노당의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로 12명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마은혁 후보자였어요. 그런데 아니, 형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고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쟁점인데 왜 다른 정당 사람들은 기소 안 해요라는 걸 근거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공소 기각으로 다 풀어줘버렸어요.

▷ 노은지 : 왜 다른 당도 같이 해야지, 민노당만 기소했어?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바람에.

▶ 구자룡 : 그렇죠. 처벌을 못 했었는데.

▷ 노은지 : 나중에 바로잡혔다는 거죠?

▶ 구자룡 : 그래서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당해요. 그러니까 판결 잘못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논리도 참 빈약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을 잡았는데 그 도둑이 큰소리 쳐요. 이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잡냐. 다른 도둑들 다 처벌할 때까지 나도 처벌하면 안 된다.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은혁 후보자는 진짜 그러네? 그러고 풀어준 거예요.

▷ 노은지 : 도둑으로 비유를 하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 구자룡 : 그렇죠. 심지어 다른 정당을 걸고 넘어졌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스스로 자진 해산을 했었기 때문에 검거 대상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사실관계가 그런데 자기 사건에 다루어지지 않은 왜 다른 내용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냐고 해서 대법원에서도 네 사건은 네가 맡은 것만 해라. 왜 사건도 아닌 걸 검토해 가지고 네 사건을 망치냐 그래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해서 파기당한 건데 이거 되게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의 뿌리깊은 사상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똑같이 하겠다는 우려를 하는 거죠.

▷ 노은지 : 과거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온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오늘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대거 핵심 증인이 나오는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증언을 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이 했던 얘기와 다 동일해서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얘기가 흘러갈지가 궁금한데.

▶ 구자룡 :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재판에서도 증인이 있으면 우호적인 증인, 적대적인 증인 두 가지로 나눠요. 우호적인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내가 원하는 대답에 대해서 되게 긍정하는 대답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증인 신문은 쉽지만 신빙성을 높게 보지 않아요. 적대적인 증인은 증인 신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되는 증언들이 튀어나올 경우에는 난감하고 그거를 다시 되치기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만 해요. 못 보여주면 내 주장 자체가 꺾여요. 그러면 그 공방은 재판부에서도 신빙성을 높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오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고 여기에서 그 현장에서 증인을 극복하고 제압하지 못하면 그 기일이 지나간 다음에 사실은 이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라는 건 언론 플레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증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인 신문이 불꽃 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나는 받았다고 얘기했고 사실 그게 탄핵으로까지 직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었다. 뭔가 왜곡돼서 과장되게 나온 발언이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만 변호 논리가 보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전략 수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큰 틀에서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 노은지 : 이미 어제 대통령이 구속기소가 되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정치인 체포도 그건 있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 진술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 헌재에서 제대로 깨지지 못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불리해질 수 있겠군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도를 알 수 있어요.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예요. 큰틀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계엄을 할 수 있지만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조치는 못하거든요. 두 번째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해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한다는 것 자체는 위헌 위법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내용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예요. 이건 계엄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고용이었을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지시하고는 이게 모순돼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고용이었다는 게 인정되기 위해서 체포 지시나 이런 것들이 안 했다는 쪽으로 되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지시를 안 했는데 중간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하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김용현 혹은 그 지시를 받은 또 누군가의 잘못된 지시다. 이렇게 해서 선이 딱 끊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나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깨지든가 대통령한테 받은 건 예를 들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연락할 거야. 다 협조해줘라는 정도만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현한테 들었다. 이런 식으로 구도가 이렇게 가든가. 그런데 이게 다 안 된다. 아니다. 나는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고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객관적인 다른 걸로 극복을 해야 돼요.

뭔가 반대되는 CCTV나 녹취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든가.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통신 기록 조회를 증거 신청을 했던 거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통화한 건 비화폰이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지금은 진술이 부딪혀요. 그러면 서로 진술이 부딪힐 때는 법원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어떻게 더 확보하고 싶어 해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증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아, 그 시점에 통화했던 게 기록으로 확인되네? 그런데 그 시점에 홍장원은 다른 사람 누구하고도 통화했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통화 들은 내용은 뭐예요? 민주당 쪽 누구랑 통화했네? 이 사람들한테 증언이 오염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찾아가겠죠.

▷ 노은지 : 녹취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통화 기록, 통화 내역은 있으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위 내란 혐의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2차 청문회열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을 불렀는데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이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일방적인 주장들만 쏟아내는 걸로 여론전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구자룡 : 그렇죠. 이거는 실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언론에 비춰졌을 때 국민들께서 되게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다가올 내용이라고 싶어서.

▷ 노은지 : 무속인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가 마치 실제로 계엄을 그 무속인에게 상담하면서 실행에 옮긴 것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요.

▶ 구자룡 : 그렇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런 무속인 말고 정말 무속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예언들 굉장히 많이 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몇 년 전부터 탄핵될 거라고 예측했었다고 해 가지고 손님 끌어모으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유명인에 대해서 사주풀이 온갖 거를 다 올려놔요. 그래서 정말 자극적으로 올렸는데 하나만 걸리면 거기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대박난대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자기 PR용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진술을 얼마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군 출신이라거나 이런 거 전혀 몰랐다고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 계통에서 일했던 군인이기 때문에 신변, 신분에 대한 보안 이런 게 몸에 밴 사람이라서 그랬다. 이런 평가들도 그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무속인한테 얼마나 얘기를 했겠으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무속인이 얘기해봤자 그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무속 프레임이라는 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거울의 방이 있었다거나 안에 뭐 성 기능과 관련한 무슨 약이 있었네, 인신공양을 했네. 그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사과도 안 하고 다 도망가버리거나 지금 그분 중에 안민석 의원 이런 분은 지금도 재판받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재미 봤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여기까지는 진실이었고 이거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짜였다. 이거에 대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서 경험에서 교훈을 얻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동조하거나 한 번 더 언급하는 것도 무가치하다. 중요한 내용 가지고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들 너무 많잖아요. 객관적인 증인들, 중요한 증인들도 많아요. 왜 무속인을 부를까. 진짜 민주당이 자기 그릇만큼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그 수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이 와 있는데요.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건 타인의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도 배우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한번 겪었잖아요. 똑같은 방식 가지고 속여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 김재섭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이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당 의원님 입장에서는 난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거치고 하면서 검찰 수사,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 상황으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기는 한데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담겼어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도 직접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 김재섭 :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내용들이고 그전까지는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때로는 왜곡이 있을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 공소장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하는 내용이겠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나온 내용, 혐의들을 정리를 해놓은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다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재판 과정에서 따져 봐야 할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 노은지 : 대통령 형사재판 일정도 잡혔더라고요. 20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수사는 계속 불응을 한 상태였고 그 와중에 기소가 된 건데 탄핵심판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있잖아요. 본인 형사재판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김재섭 : 글쎄요, 저는 직접 많이 나서시지 않을 것 같은 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사실은 탄핵 심판에 응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형사재판에 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내란 혐의 등등에 대해서 형사적인 변론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들어라 이거죠. 수사기관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가 대단히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굳이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가지고 와서 인지 수사로서 내란 혐의까지 막. 사권을 억지로 가져왔고 두 번째로는 그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굳이 했고 그리고 서부지법에서는 굳이 형소법 110조, 111조를 빼 가지고 영장 발부를 했고 발부된 영장을 공수처는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집행하라고 해서 또 경호처와 대치하는 모양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는 과정 모두에 다 법률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천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을 향한 각종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는 나는 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변론할 테니 이것을 새겨 들으라는 형식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도 같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늘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여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핵심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합니다. 이게 상당한 공방이 예상이 돼요. 대통령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재섭 :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결국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말은 앞뒤가 바뀌었다. 내용이 진술이 약간은 번복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고 하기 때문에.

▷ 노은지 : 대통령 말에는 목적어는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 김재섭 : 그러니까요. 좀 납득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공방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2월 3일, 그러니까 한 달 남짓된, 한 달 반 정도 남짓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보고 결국 이 진위 여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난파된 배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다 믿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중한 이슈를 다루는 변론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증거에 입각해서 진술의 진실 여부를 따져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어제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돌연 2시간 전에 연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상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김재섭 의원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돌연 연기를 한 걸까요?

▶ 김재섭 : 저는 정치적으로 두려운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우리 사법부의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찌 됐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론이 날 텐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치적 외풍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에서 납득 못하는 거거든요. 한참 만신창이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반쪽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우려스럽기는 한데. 이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임명되기 이전이니까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다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야가 동의가 된 상태에서 임명이 된 사람이고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 3, 3, 3이 다 골고루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아래에서 임명된 문형배라는 사람을 이제 와서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판결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 이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되기 전까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히 우리 국회의장이 국회를 스스로 대표해 가지고 권한쟁의심판을 했던 상황이고 마은혁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논란이라든지 또 우리법연구회가 지나치게 과대 대표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헌법재판소도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결론을 내버렸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거 아닐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많은 탄핵 심판, 민주당 때문에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 게 켜켜이 쌓여있는데 유독 대통령 관련한 탄핵 심판은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속도를 내주고 전원이 딱 일치해서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바로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주일을 미룬다? 어려운 법리적인 쟁점이 아닐 텐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뒷맛이 개운치 않겠죠, 저기가 보기에도.

▷ 노은지 : 본인들이 뭔가 결론을 내렸을 때 뒤에 이어질 후폭풍을 감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 김재섭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계속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압박일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 김재섭 : 탄핵은 못할 겁니다. 탄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당장이라도 탄핵할 준비도 다 되어 있지만 그렇게 못하겠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던 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 이후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네, 마네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민주당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무슨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면 한덕수 총리를 왜 탄핵하는데?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탄핵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문들이 드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기세가 올라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순간 국정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이제는 컨트롤타워까지 또 날려버린다고 하는 거면 이제는 본인들이 옴팡 뒤집어쓸 거기 때문에 저는 힘자랑은 하는데 결국에는 못할 겁니다.

▷ 노은지 : 못할 것이다. 힘자랑을 계속 할 것 같기는 하죠.

▶ 김재섭 : 그렇죠.

▷ 노은지 :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통령 접견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김재섭 의원이 이분들 가시기도 전에 가면 안 된다는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히셨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하신 얘기일까요?

▶ 김재섭 :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온 계기는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고 당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비상시국 상황이고 비상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대통령, 게다가 당대표 두 분께서 가시면 우리가 비상시국을 대하고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과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따로 드렸던 거고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반에 관해서 많은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의 센 결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맹공. 이런 것들이 시작될 거고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한동훈 대표도 몸풀기를 시작할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을 세게 주장할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지도부가 너무 대통령이랑 커플링이 돼버리면 실제로 보수 지지층 중에서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의 의사가 당내에 반영되지 않거나 내지는 탄핵을 인정하고 내지는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을 인정하고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공간도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노은지 : 혹시 다녀오시기 전에 했던 얘기고 다녀온 뒤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을까요?

▶ 김재섭 : 같은 생각입니다.

▷ 노은지 : 계속 같은 생각이세요?

▶ 김재섭 :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계속 혁신 경쟁이나 내지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야당 대표들, 그다음에 당내 어떤 예비 대선후보들과는 우리도 우리 당내 지도부에서도 그런 혁신적인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당 지도부가 가기는 했습니다만 당 차원은 아니고 개인적 차원이다. 인간적 도리다. 왜냐하면 세 분이 다 개인적으로도 대통령과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인연이 있던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찾아가는 모습은 비춰지기로는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재섭 : 그렇죠. 공식적으로 가는 게 모양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권성동 의원을 제가 아는 선에는 권성동 의원은 정말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찾아뵈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알려지는 것을 제 생각에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었던 거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출마를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캠프를 꾸리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민 같은 것들이 저는 권성동 의원한테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굉장히 그제 메시지를 세게 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참모도 아니었잖아요. 참모도 아니었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친윤에서는.

▷ 노은지 : 멀어졌던 친윤이었고.

▶ 김재섭 :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서 또 멀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아뵙고 하는 건, 그러니까 비공개로 찾아뵙는 것까지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원내대표의 이름이 되고 또 당대표의 이름이 되고 또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면 당의 중진으로서 간판 같은 분인데 같이 간다고 그러면 당이 대통령과 아직도 이렇게 합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당연히 제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노은지 : 어제 나경원 의원이 다녀온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얻은 건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은.

▶ 김재섭 :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납득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대통령은 2030 청년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받고는 이러한 청년들 희망을 만들어주는 당이 돼달라.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젊은층도 많이 눈에 띈다는 말이에요. 김재섭 의원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젊은층을 품으셔야 하니까 당에서 느끼는 실제 2030의 여론은 어떤 건가요? 물론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 김재섭 : 일단 정치에 무관심 했었다가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세대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계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다 보니까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생기는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도 생기는 그런 와중인데 우리가 한쪽의 목소리만 다 듣고 2030의 이야기가 전부 대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또 계엄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휩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지해 주시는 젊은 청년 세대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그러나 너무 한쪽 목소리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 노은지 : 아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는데 일각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김재섭 : 그거는 이준석 의원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국민의힘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정치가 말 그대로 생물이라 막판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죠. 제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돌아온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 그게 이준석 의원이 되나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물음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준석도 이상하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이준석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 말대로 끝까지 레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이상이준석 의원의 선명성이 한번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차별화가 선거 캠페인일 텐데 국민의힘과 함께하면 본인의 캠페인의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가지 않을까가 제 그냥 판단입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등판한 건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친한계로 알려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개설했잖아요. 언더73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런데 첫목회도 같이 하고 계시고 워낙 가까우시니까 혹시 김재섭 의원이 언더73에 합류하시려나 하는 궁금증인데.

▶ 김재섭 :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너무 친한 형이라.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박상수 대변인이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된 유튜브를 한다. 한번 출연해달라. 그래서 특수 관계인데 나가야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정도 우정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응원합니다.

▷ 노은지 : 곧 등장하시겠군요.

▶ 김재섭 :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은 나가기로 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을 앞두고 생기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 전 대표가 등장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 김재섭 :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친한계입니다라고 표방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언더73을 구성하고 있는 젊은 위원장님들은 사실은 나는 친한계입니다라고 공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출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김재섭 의원은 어쨌든 지금 비대위에 조직부총장으로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중립이신 거군요, 현재로서는.

▶ 김재섭 : 그렇다기보다는 당연히 가까운 분들이 방송을 하면 그게 어떤 누구 파다, 누구 계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기야말로 인간적인 도의로 출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 텐데요. 첫목회에서 개헌 논의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방지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84조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사실 대통령 재판받고 있으니까 탄핵 심판을. 내란죄를 제외하면 재임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84조인데 여기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것들은 제외한다. 이걸 넣겠다는 거죠?

▶ 김재섭 : 맞아요, 맞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방지 개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몽땅 해결이 되는데 주렁주렁 이 사법리스크를 달아놓고 그냥 어거지 어거지로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놓고 방탄당으로 만들고 기어이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는 이 방식은 이 헌법을 만들었던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정치적 상도를 다 깨버려서 정치적 관례를 다 깨버려서 소위 말해서 범죄자도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과거만 해도 예를 들면 기소만 돼도 후보 자격을 내려놓는다든지 당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랬잖아요. 하다못해 입건만 돼도 이거 당직을 맡아야 하느냐. 이 고민을 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1심 유죄, 그밖에는 여러 개의 재판에서 다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되나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우리 정치적으로 지켜왔던 관행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법리적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 노은지 : 지금 정치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는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 민주당은 반응이 없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헌법 84조를 원 포인트로 개헌하자고 하면 더 안 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받으라는 압박을 하실 계획이세요?

▶ 김재섭 : 저희가 이거는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재명 방지 개헌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 84조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밖에 통치 체제에 관한 논의, 그밖에 기본권에 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첫 번째는 이 헌법 84조를 먼저 다룬 것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저희끼리만 토론한 게 아니라 첫목회는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끼리만 토론한 게 아니라 헌법 전문가들 모셔서 토론도 하고 또 개선안도 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한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일 텐데 안 받을 거냐. 당신들은 대통령 되는 것만 관심 있냐. 국가 체제가 어떻게 되는 건 관심 없냐는 물음을 던질 수 있고 거기에는 민주당이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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