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