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오늘(4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같은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헌재는 이미 지난해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일(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의 신청 이유 등을 듣고 신청의 합리성이나 재판 지연 의도 등을 따져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