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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첫 재판 앞두고 ‘구속 취소’ 청구

2025-02-04 15:19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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