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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위 인턴 등록 혐의’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 원

2025-02-04 20:01 사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뉴스1)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4일)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 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 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씨를) 의원실에 '추천'했을 뿐 채용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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