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5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를 묻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르면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