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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출석…“재판 신속히 끝날 것”

2025-02-05 14:18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를 묻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르면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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