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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2025-02-05 13:56 사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와 불법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씨는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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