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씨는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