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 등에 판매한 일당과 의뢰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판매한 부부 등 3명과 이를 알선하거나 구매한 64명 등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위조업자 30대 A씨 부부는 이수증을 위조해 중국 SNS를 통해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의뢰자들에게 1매 당 7만~1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없이 계속 이수증을 사용할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이수증 실물이 아닌 앞면 사진만 제시해도 일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는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한 뒤 이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A씨는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중국 현지 계좌, 위챗 페이 등을 통해 거래대금을 받거나 위조된 이수증을 직접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SNS 광고 게시물을 확보한 뒤 위조업자 A씨를 주거지인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