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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일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할 것”

2025-01-20 22:04 사회

 사진 출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 변론 기일에 대통령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첫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시도를 중단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하려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포기하고 오후 9시쯤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강제구인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 하고 있을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등을 위해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늘 오후 3시 40분 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오늘 강제구인 절차 진행 중에도 내일 헌재에 출석한다고 언급했다"며 "공수처가 허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안다. 헌재에 나가는데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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