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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훼손하면 더 체류”…2년간 보험금 5억 챙겨

2025-01-22 19:35 사회

[앵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돈벌이 위해 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다 적발됐습니다.

한국인 브로커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외국인 여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합니다.

허리를 다쳤다며 허위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 게 들통 난 겁니다.

[현장음]
"아팠어요. 하나도 돈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아프고 살고 있어요. 일 안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15명은 스스로 신체를 훼손한 뒤 일을 하다 다쳤다며 허위로 작성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런 수법으로 챙긴 보험금은 5억 원에 달합니다.

배후엔 한국인 브로커 A씨가 있었습니다.

체류 기간이 끝난 외국인을 포섭한 뒤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부러뜨리게 하고, 허위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외국인들은 보험금도 챙기고, 여기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 비자를 받으면 최대 1년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승주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합법적인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서까지, (한 달에) 4백만 원 정도까지는 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2명을 추방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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