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란죄 수사팀은 별도 의견을 냈다는데, 수뇌부와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 건가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수사팀에게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즉시 항고 없이 석방지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곧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국 석방 지휘서를 교정당국에 보내 총장 지시를 따르긴 했지만요.
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는 납득할 수 없다는 별도의 입장을 내며, 사실상 총장 지시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수사팀이 따로 낸 입장을 보면, 총장 지시를 끝까지 납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석방지휘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을 넘기면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내부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요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거든요.
수사팀이 끝까지 심우정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심 총장이 지시 불복으로 보고 징계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사팀은 사직 의견을 밝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저항할 방법이 없는데요.
수사팀이 사의로 배수진을 친다 해도 심 총장의 결단을 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죠. 왜 의견이 갈렸던 거예요?
네,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2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데 반해.
수사팀은 항고하지 않으면 수사팀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자신들의 실책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수사팀은 심우정 총장이 공수처에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앞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언급했잖아요.
구속취소에 따르는 책임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 수사팀이 모두 뒤집어 쓰는데 대한 억울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4. 그렇다해도 총장 지시가 있는데 결정이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검찰 내부에선 오늘 오후 2시가 석방 결정을 밝힐 마지노선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게 어제 오후 2시입니다.
스물네시간 그러니까 만 하루를 넘기면, 불법 구금이라는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에 근거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컷던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까진 석방지휘가 이뤄질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그보다 3시간 이상 석방 결정이 더 늦춰진 겁니다.
5. 이번 갈등이 검찰 내 '넘버 1'과 '넘버 2' 대결이라는데, 무슨 얘기죠?
이번 수사팀은 출범할 때부터 대통령 구속을 염두에 뒀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감안해 꾸려진 만큼, 이례적으로 고검장급 인사를 팀장으로 임명했는데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검찰 내부 서열로 치면 검찰총장 바로 다음이거든요.
일반 수사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던 게, 이번 갈등이 길어졌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6. 여권에선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검사들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에요?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결정을 늦게 내렸다고 해서 실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속됐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부당하게 구속됐다고 형사보상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물론 대통령 입장에선 형사보상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부당하게 구금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순간 정치적 파장이 컸을 것이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점을 고민했던 걸로 보입니다.
7.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사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공수처 반응도 나왔죠?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맡았던 공수처도 반응을 냈는데요.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앵커]
잠시 후에 김정근 기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