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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수사 과정 적법성 논란…내란죄 ‘공소 기각’ 가능성은?

2025-03-09 19:26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Q1. 검찰총장 탄핵 논의까지 불붙게 한 구속 취소 결정, 그런데 이 결정 내린 재판부는 대통령 내란죄 1심 재판도 맡고 있죠?

맞습니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죠.

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결론내지 않으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을 때 수사과정의 적법성 다툼의 여지를 열어놨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Q2. 그래서 공소 기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뭡니까?

공소 기각은, 재판을 청구할 때 필요한 조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내리는 판결인데요.

풀어 말씀드리면 재판을 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재판부가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 측에선 적법하지 않은 수사과정을 거쳐 제기된 기소, 법원이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

Q3. 그러면 공소 기각이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전문가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내란죄 재판부와 똑같은 논리로 구속취소를 예상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요즘 법원은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라면서 강력 범죄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공소 기각이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란 거죠.

Q4. 그래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석방 하루 만에 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구속기간 계산 오류뿐 아니라 '영장쇼핑'을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겨냥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수사과정 전반에 절차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향후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며 수사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 반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5. 내란죄 형사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한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요?

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안전한 선택을 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가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면, 대통령 측이든 검찰 측이든 한쪽은 거세게 반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적어도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한 불복 소지는 재판 시작 전에 확실히 제거하고 가겠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입니다.

법조계 인사 중에는 "절차적 문제부터 해소한 거고, 형사재판에선 혐의를 더 꼼꼼히, 깐깐하게 따질 것"이라고 관측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내란죄 관련 재판부 판단이 2심이나 3심에 가서 위법 구속이 문제가 돼 시비가 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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