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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결혼이주자 ‘가사사용인’ 생긴다…최저임금 미적용

2025-03-24 10:17 사회

 사진출처 = 서울시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들이 가사사용인으로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오늘(24일)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대상은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4종)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으로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등이 해당합니다.

오늘부터 모집에 들어가 오는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 및 육아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 300가구를 매칭할 계획으로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에서 가사 전담, 육아 전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가사관리사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기에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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