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재명 불출석 사유서 '수긍 어렵다' 판단"
"이재명처럼 과태료 8백만원 나오는 경우 쉽지 않다"
"이재명, 사사건건 사법역사에서 새 역사 쓰고 있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하는게 낫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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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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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압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탄핵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신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각종 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후임이 올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그대로 일을 하는 법안 또 대통령 몫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들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치의 신>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을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신, 이번 주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의 오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더라고요. 받고 있는 재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2심 선고가 있었던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모두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무죄 선고가 나왔던 사건이에요. 2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대표가 오늘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구자룡 :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보통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앞으로 심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일이거든요.
▷ 노은지 : 일정표 같은 스케줄이 나오는.
▶ 구자룡 : 그렇죠. 증인이나 어떤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런 건 채택하고 증인은 몇 명 부르겠다. 그러면 기일은 언제 언제 잡고 그날에 어떤 증인이 이렇게 이렇게 불러서 나오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도를 짜는 날인데 그때는 또 이제 법적으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날은 다 불출석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불출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본인의 재판은 준비기일이니까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출석 안 할 걸로 보이고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네 차례 정도 연속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사유서를 내기는 했는데 일단 본인도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여러 차례 기소로 의정 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라고 보시나요?
▶ 구자룡 :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니까 과태료가 나오죠.
▷ 노은지 : 그렇겠죠. 계속 출석도 요구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 구자룡 : 그럼요, 당연하죠. 법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보고 정말 사유가 있으면 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데 재판장께서 이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사유서에 있는 내용 자체가 수긍하기 어렵다. 불충분하다면서 과태료를 매긴 것이고 보통 일반인들도 다들 목숨 걸고 일해요. 직장 빼고 나오는 거 쉽지 않고.
하지만 국민에 대해서 부여되는 의무니까 법원에서 소환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따라요. 보통 제가 아는 사건들에서 과태료 한번 정도 부과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러면 보통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불충분한 사유서만 내고 그러면서 의정 활동이 바쁘다. 누구는 일 안 바쁜가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과태료 800만 원씩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 노은지 : 사실 직장에 고용된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빠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정당 대표잖아요. 어찌 보면 사장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스케줄 조정하는 건 더 여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직장인과 비교를 하자면.
▶ 구자룡 : 그게 맞죠. 훨씬 낫죠. 그리고 그분은 9시 퇴근해서 6시까지 어디 매여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국회에 있지도 않잖아요. 천막 당사 꾸리고 밖에서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시는데 그 활동도 정당 안에서 짜준 활동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가 조율하면 가는 건데 지금 당장은 또 헌재의 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교착 상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터져서 어디를 반드시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어딘가를 가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무슨 상임위?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 노은지 : 그러네요.
▶ 구자룡 : 아니에요. 지금 안 해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그냥 당 회의 이런 데서만 포착이 됐고 상임위 활동은 아닌 거니까.
▶ 구자룡 : 그렇죠. 지금 사실상 국회의 활동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시기에 오히려 국회에 있지도 않고 천막 차려서 밖으로 나가고 시민 접촉이나 시위나 이런 거 치중하시는데 그건 본인이 원해서 일정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훼손이 되네 마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매인 몸도 아닌데 정작 중요한 사법 일정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죠.
▷ 노은지 : 어쨌든 그래서 과태료가 지난달 24일에 300만 원이 부과됐고 28일에는 또 과태료 500만 원이 추가로 부과가 됐는데 이게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구인 방법까지 고민을 한다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증인이라면 이럴 경우에는 벌써 구인 조치가 취해졌을까요?
▶ 구자룡 : 그렇죠. 지금쯤이면 구인 조치 들어가는 되어 타이밍이 맞죠. 그리고 굉장히 놀랍죠, 사실. 800만 원이 그렇게 우스운 돈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800만 원도.
▷ 노은지 : 일반 직장인은 두세 달, 심하면 네 달 꼬박 일해야 버는 돈인데요.
▶ 구자룡 : 그러니까요. 이분은 법 위에도 올라섰는데 돈도 신경 안 쓰일 정도인가 보다. 대선 끝나자마자 주식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때 이분은 이 와중에도 돈 욕심 많으시구나 이랬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면 증인 신문을 정말 어떻게든 빼고 싶은가 보다. 물어보는 게 그렇게 겁나나.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부담스럽나라는 생각이 들죠.
▷ 노은지 :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위증하게 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면 그냥 증언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출석해서.
▶ 구자룡 : 그런데 그게 있죠. 내가 기소된 사건, 내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언을 합니다. 이러면 각이 나오거든요.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아픈 구석이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옛날에 조국 장관도 밖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할 때 법원 가가지고 다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법원 정작 가서 몇백 차례 증언 거부했잖아요. 그게 언론 보도를 나오니까 국민들이 느꼈잖아요.
저기가 구린 구석이고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지만 어디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증인 신문에서 들통나는 거 국민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이거는 내가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국민에게 비춰질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거겠군요.
▶ 구자룡 : 그럼요. 지금 사실 최근에 판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존에 법리도 무너졌지만 국어도 무너졌다. 국어도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의 규범으로 삼는 게 법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믿고서 우리가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제 말을 할 때도 확대인지 조작인지 막 써도 탓하기도 어렵고 저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섞어서 써도 그거 틀린 말이야라고 바로잡아줄 근거가 사라졌어요.
▷ 노은지 : 조작의 정의가 새로 내려지는 바람에.
▶ 구자룡 : 그렇죠. 그러고 나면 사실 우리가 판결을 믿고 행동 규범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내 상식을 믿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더 하지 않겠어요? 판사보다 내가 나아. 내가 국어 실력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다 눈 부릅뜨고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바라봐야 하고 바라볼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도 그 증인 신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국민들께서 그런 잣대로 보는 게 두렵겠죠. 저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똑같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이라는 말로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법 질서의 지배를 받는 거지, 법 해석자 몇 명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뚝딱 이렇게 왜곡하면 모두 다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굴복할 것 같죠? 절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3심제를 택하고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하급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 어떤 개인의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1심 판결이랑 저는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판결 나오고서 그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 사건이고 법리는 이겁니다. 형량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노은지 앵커하고 형량까지 얘기했는데 거의 딱 맞았잖아요. 1심 판결에 근거해서 얘기한 건데 2심 판결이 정면으로 배치됐는데 둘 다 법원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1심 판결에 대해서 문해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라는 비판이 있었나요?
▷ 노은지 : 없었죠. 문해력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법을 들이대는 건데.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결의 잘못 따졌네 이런 논란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2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하고도 안 맞고 문해력 논란까지 벌어지는데 그걸로 1심을 뒤집어요? 게다가 1심하고 2심은 지금은 사실 상급심이라고 하는 그 차이도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법원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없어졌잖아요. 1심의 지방법원보다 2심의 예전에는 고법 부장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승진제도가 없어서 대등한 지위거든요. 게다가 1심 판사님도 30기, 31기 정도 돼요. 그런데 2심 판사님들도 거의 기수가 똑같아요.
▷ 노은지 : 그러면 의미가 크게 없네요. 재판 경험이 더 쌓였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 구자룡 :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파기자판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파기자판은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은데 파기환송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 상식이나 국어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 노은지 : 국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이 된 상태이고 본인 재판은 아니지만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증인 채택 문제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계속 불응할 경우에도 어떻게든 구인을 하려고 해도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상 표결을 거쳐야 가능한 거죠?
▶ 구자룡 : 사실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 노은지 : 증인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나요?
▶ 구자룡 : 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구속에 대해서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속 안에는 구인, 구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불체포특권에 의해서 표결을 할 때는 체포 또는 구금할 때라고만 되어 있지, 증인 신문을 위해서 어느 장소로 데려오는 구인에 대해서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구인은 불체포특권의 대상은 아닌데 그런데 대법원 예규에는 그 구인의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에 포함되는 걸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게 있기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개가 해석상으로 갈라지는데.
▷ 노은지 : 상충하는구나.
▶ 구자룡 : 그렇죠. 어제 판사님도 이게 다른 사건 같으면 구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 불체포특권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왜 고민을 해야 하냐? 선례가 없고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건건마다 아주 새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 노은지 : 이 대표가 가는 게 길이 되는 이런 거네요, 사법 역사에 있어서.
▶ 구자룡 : 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 노은지 : 지금 이것조차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따져 봐야 하는 그런 상황. 국회의원이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까지 구인을 논의할 정도로 계속 불응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 구자룡 : 없었죠. 그러니까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례가 있었으면 항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번에 선례가 이랬습니다. 이럴 텐데 선례가 없으니까 재판부에서 고민해보겠다고 하니까 참담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절대 선례가 되면 안 되는 게 한번 이런 게 궤변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은 나쁜 것들에 의해서 판 치면 그냥 밀려나게 돼 있어요.
우리 불량식품 같은 것들 다 단죄해서 없애야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당장 맛보기 맛있으니까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진짜 국민들 건강도 해치고 나라도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독버섯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제거해야 하고 이런 나쁜 것들에 대해서 시도하지 못하게끔 해야지.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했잖냐. 나도 하겠다. 이제 와서 위증교사?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지만 교사 한 사람은 안 처벌받아요. 그러면 교사 해봅시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어느 회사 회장 정도 되면 우리 직원한테 증언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라고 할 때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 있으면 피해갈 구멍이 있으면 한 명, 두 명 스멀스멀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해서 탓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도 깨끗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정치해야 한다고 믿는 게 그런 이유인데 이렇게 자꾸 권력자가 안 좋은 것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하면 이거는 법꾸라지라는 표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이거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런 표현으로도 부족한 거군요, 법꾸라지 이런 걸로도. 위증교사 2심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가 나오는 판결이다 보니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그런 판단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위증을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교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도 때문에 위증을 했다. 이런 정황이 새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맞다면.
▶ 구자룡 : 그래서 저 형사 변호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무죄 주장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무죄 주장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대체 진실을 던져주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실제로 범한 누군가가 있다. 대체 진실 혹은 다른 범인, 진범, 이런 걸 던져주면서 이 전체의 사건을 풀어줘요. 해결을 해줘요.
▷ 노은지 : 이 사람 위증한 건 맞는데 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 구자룡 : 이것 때문에 했다. 그렇죠,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퍼즐이 완성이 안 됐는데 우격다짐으로 결론은 내주세요 하니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말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장한 사람. 법률가나 민주당 사람들 있냐고. 이런 식으로 법리가 가능하다.
판례 갖고 온 사람이 있냐고. 없다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갖고 온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서도 주진우 의원을 방송국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대기실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항소심 이 법리에 의해서 무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람 없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했다.
▷ 노은지 : 그때 <뉴스 TOP10> 같이 나오셨잖아요. 무죄난 날.
▶ 구자룡 : 맞아요.
▷ 노은지 : 그때 얘기를 나누셨구나.
▶ 구자룡 : 그때 나눴는데.
▷ 노은지 : 서로 한번 복기를 해봤는데도 관련 판례는 안 떠오르셨던 거군요.
▶ 구자룡 :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 노은지 : 없어요? 못 찾으신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아예?
▶ 구자룡 :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거 가능한 판례, 선례 있으면 가지고 와 봐라. 이런 법리로 빠져나갔던 정치인 있으면 이름 한번 대봐라.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노은지 앵커가 주진우 의원이랑 저랑 법리 해석 하는 거 비슷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의원님이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분석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맞는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판례 분석을 해서 각자 답을 내도 맞는 얘기는 딱 맞아요. 1 더하기 1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봐야 2라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리고 원래 법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그렇게 굴러가야 하는 게 법 아닌가요? 예측 불가인데요, 지금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참담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기준을 사라지게 만들면 우리 국민들이 법대로 해라는 말이 그러면 무슨 법 얘기하는 거예요. 되묻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에 대해서 4,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요. 얘네들은 짜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틀린 얘기는 똑같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 노은지 : 맞는 얘기를 하면 어느 일관성이 생길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틀리려면 짜고 하는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틀리려면 작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작정한 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법조인으로서 정말 기준이 무너지는구나. 정말 그날은 제가 이게 변호사로서 세계관이 무너지는구나. 별 생각이 다 들 정도였기 때문에 참담했는데 그 판단도 정말 우리 대법원 법리에 의하면 유권자 기준으로 문헌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 맥락과 전체 취지를 아울러 종합해서 고려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화 나누는 게 문장, 문장, 문장이 아무런 연관 없는 이어붙이기가 아니라 전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메시지를 쭉 이렇게 연관 지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한 권 사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게 있고 그냥 어떤 단편적인 말에 이어붙이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이상한 궤변을 놓는 판결들은 그거를 다 잘라요. 이 위증교사 사건도 조각조각 내서 개별, 개별로 판단해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랬는데 공직선거법도 똑같아요. 말을 다 조각조각 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검찰도 음주운전에서 음주와 운전을 분리해서 판단한 거다. 음주도 할 수 있지. 우리 식당에서 술 먹잖아요. 이거 죄 아니고 운전도 할 수 있지. 그런데 2개 결합돼 가지고 문제가.
▷ 노은지 : 붙여야 죄인데.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붙여서 같이 했으니까 문제라고 했는데 그걸 왜 떼가지고 판단하냐는 건데 원래 이런 것도 말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잖아요. 위증교사도 말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허위사실공표도 말로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기 치는 사람들 다 처벌하잖아요. 사기도 말로 쳐요.
▷ 노은지 : 그렇죠. 사기를 표현의 자유 이러지 않잖아요.
▶ 구자룡 : 그렇죠.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 참담한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노은지 앵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노은지 XX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하나로 놓고 판단해서 노은지 앵커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문제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개를 분리해요. 노은지 부르는 건 이름 불렀으니까 아무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 XX라고 한 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단언할 수 없다.
▷ 노은지 : 주어가 없다. 무죄. 이런 식으로.
▶ 구자룡 : 진짜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처벌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 노은지 : 조각조각 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바로 좀 이해가 되네요.
▶ 구자룡 : 게다가 대법원 판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례가 있거든요.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합적인 인상, 맥락과 취지를 고려하게끔 돼 있는데 왜 무턱대고 자르죠? 자르면 그냥 막 단편적인 말 이어붙이기, 우리는 이제 대화도 어떤 일관된 생각이나 주제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쪼개버려야 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 또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을 높이고 있는 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줄이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역풍을 고려해서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의 기세로라면 못할 것도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 구자룡 : 못할 것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점을 정한 건 마은혁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지금 5:3 교착설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은혁 임명 안 된 게 갑자기 어제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하는 걸 보면 8:0 인용을 확신한다고 할 때는 그 얘기를 주되게 해서 빨리해라, 빨리해라 이러다가 그 얘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마은혁 임명해라, 임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없이는 헌재에서.
▷ 노은지 :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지 않는다.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그러니까 5:3 교착설이 나오는 거죠.
▶ 구자룡 :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민주당 사람들이 그거는 그거랑 상관없다. 마은혁을 임명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4월 1일까지 최후 통첩 시간을 왜 정했을까요? 정말 이유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눈 가리고 마은혁인데 정말.
▷ 노은지 : 눈 가리고 마은혁.
▶ 구자룡 : 정말 기승전 마은혁인데 마은혁이 꼭 필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재판관으로 여기면 이렇게 할까. 내 뜻대로 움직이는 용병 정도 생각하니까 가능한 얘기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마은혁 재판관이 진짜 헌재 재판관에 걸맞는 인격과 소양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사퇴하는 게 맞죠.
▷ 노은지 : 스스로요?
▶ 구자룡 : 네, 이거는 정치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시점이 됐으면. 예전에 전례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정치권에서 굉장한 충돌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사퇴하겠다고 사퇴했어요, 그분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꽉 막힌 거 해결하기 위해서.
▷ 노은지 :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군요.
▶ 구자룡 : 그렇죠. 자기가 헌재 재판관 자리 자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그거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퇴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퇴하는 게 그렇게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냐?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 8인 체제로 가는 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8인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이 있고 없고는 심리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마은혁 이상의 소양을 갖추신 분들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할 때 마은혁 재판관처럼 사상이나 이력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분이 있나요? 그 정도 논란이 있었던 분은 없죠. 그런데 그걸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정말 대단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분이 헌법에 대해서 박사 학위가 있기를 해요, 헌법에 대해서 획을 긋는 판결을 선고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여야 합의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여야 합의로 새로운 더 좋은 사람 추천하면 돼요. 여야가 아무리 극한의 대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 여야 모두 함께 이 사람 정도면 된다고 할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고 이 난맥상은 그렇게 풀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서 민주당이 법도 발의하고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것도 권한쟁의심판도 다시 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은혁 후보자 입장에서도 발이 묶인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와중에 또 하나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 여권에서는 4월 18일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선고를 못하고 나가버리면 식물 헌재 상태가 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어제 소위에서 처리를 했어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구자룡 :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멋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사회 질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불리할 때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힘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있는 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탄핵소추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정지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대대행 시절이었잖아요.
그래도 대대행 시절에도 저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임명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만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헌재가 정족수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2명은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불명확한 마은혁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대행이지만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수 있다. 법에 의하면 그게 가능하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2명은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러고 며칠 뒤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냐는 보수 지지층의 비판도 받았어요, 저는.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되고 시스템이 붕괴되면 우리 국가 신임도나 이런 거 경제 파탄 나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거는 아프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저는 이번에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2명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왜냐? 헌재의 정족수가 무너져서 다시 또 식물 헌재가 되면 안 되니까.
헌재의 시스템은 이제 지켜야 하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는 자기들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임명해라, 임명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안 되니까. 이러면 정말 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헌법 얘기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시니까 이제 막 만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임기연장법 이런 거 만들고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 그게 법인가요? 그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노은지 : 마음대로 하는 법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 구자룡 : 그때 불리할지언정 원칙 지켰던 사람만이 원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돼요. 정족수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정족수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이 하셔야죠. 선례가 있잖아요. 법에 따른 거잖아요. 그리고 임기연장법 위헌이에요.
헌법에 6년 돼 있잖아요. 그거는 늘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돼요. 위헌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마은혁 넣는다? 그거는 선례가 있잖아요. 전효숙 재판관 그런 상황에서 사퇴했잖아요. 사퇴하고 새로 뽑으면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왜 교착 상태가 벌어지느냐?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면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교착 상태가 벌어졌을 때 그걸 풀기 위한 것, 거기서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치의 시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 안 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얘기한 게 어렵나요?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면하는 건 자기 고집대로 원하는 결론을 어떻게든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건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 없죠.
▷ 노은지 : 오늘이 어쨌든 민주당이 얘기한 데드라인이니까 오늘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