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널Pick① - 황도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아침 10시 평의서 선고 정리 될 것"
"이재명 '1만 명 학살' 언급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
"윤 대통령 선고 불출석, '기각·인용'시 손익 따져 결정했을 것"
"'尹 탄핵 선고문' 역사가 평가할 것…그래서 계속 다듬는 것"
"헌법재판관들 尹사건 평의 시 실제 고성 오갔을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신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선고 이후에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황도수 건국대 교수 또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함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은 헌법학자이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도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 황도수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헌법연구관으로 길게 근무하신 이력 때문에 저희가 자주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이 디데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꽤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 재판관들이 속속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해요.
▶ 황도수 : 그렇군요.
▷ 노은지 : 보통 선고가 지금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이면 출근해서 다들 뭘 하실까요?
▶ 황도수 : 지금 아마 이제 준비들을 하시겠죠. 마지막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게 아마 중요한 일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노은지 : 마지막 평의라고 할까요? 그 작업이 있는 거죠?
▶ 황도수 : 네, 그렇습니다. 아직 평의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한 10시쯤 시작하지 않겠는가. 모르겠어요, 일정을 잘 모르니까요. 보통 1시간 전쯤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평의를 마치고 그 평의에서는 평결을 하죠, 마지막 평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마지막 평결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각자 재판관들이 나의 결론은 이거다. 인용할 거다. 기각할 거다. 또 내지는 각하할 거다. 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덟 분이 그 결론을 내리고 나면 그 숫자에 따라서 주문이 결정되죠. 헌법재판소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주문이라고 그러는데.
▷ 노은지 : 다수 의견에 따라서.
▶ 황도수 : 다수 의견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결정되냐면 6인의 찬성이 있을 때 인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인이 될 때까지 제일 유리한 것부터 더하는 거죠. 인용이 몇 사람 나왔는지 그러고 나서 6인이 안 됐다 그러면 기각으로 갈 건지 각하로 갈 건지 결정되니까 그 여섯 번째 되는 자리가 기각인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되면 되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평결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 황도수 :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이처럼 중요한 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아직 평결을 안 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결정은 오늘 오전에 선고 전에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 황도수 : 이때 정리가 되죠. 물론 이때 결정문 쓰는 건 아니에요. 결정문은 가령 인용된다면 어떤 결정문 그다음에 기각된다면 어떤 결정문, 각하된다면 어떤 결정문을 이미 벌써 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 노은지 : 지난 월요일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결정문은 이미 써져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다음 날 선고기일이 잡히길래 제가 놀랐었거든요.
▶ 황도수 : 맞습니다. 이미 다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의들은 결정문 토씨 하나하나를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논리 전개를 이렇게 바꾸면 더 합리적이겠다. 또 내지는 내가 지금 별개의 의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의하면 이런 거를 메인 결정문 내용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또 내지는 아니야, 그거는 당신이 직접 별개 의견을 따로 쓰세요. 이런 어떤 평의가 오갈 수 있거든요. 이런 평의들은 긴 평의가 아니고 짧게 짧게 나눌 수 있는 평의가 되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결론은 오늘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 황도수 : 오늘 10시 이후에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때 비로소.
▷ 노은지 : 선고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11시로 잡힌 걸 놓고도 여러 해석이 있던데 마지막까지 그런 조율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잡혔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 황도수 :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대국민 서비스로 입장에서 볼 때는 10시에 하면 9시에 출근하면 다 정신없는데 11시쯤 잡아서 어차피 생중계로 내보내고 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특히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결정에 따라주세요라고 하는 설득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국민들이 그나마 편안한 시간을 고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11시쯤. 그리고 다른 사건 여러 개 사건 선고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 한 사건만 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따져 보면 11시가 적당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아마 이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 1만 명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고 탄핵 기각 결정을 뒤집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말이다. 이런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황도수 :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다수당, 그것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앞둔 시점에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런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인가? 평소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봤지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건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자격이 있고 없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너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를 먹고 살게 해달라.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건데 만일에 지금 5000명에서 1만 명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킬링필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표현 같은 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탄핵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 노은지 : 그렇죠.
▶ 황도수 :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그게 1번으로 들어가는 탄핵소추 사유예요.
▷ 노은지 :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을 소추서에 넣었어야 하는 거죠.
▶ 황도수 :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왜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된 사안이고 소추 의결서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심리를 했는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안인데 이제 와서 선고 전날 그것도 야당 대표가 180석을 가진 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혼자 던졌다? 글쎄요, 이걸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던진 건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전에 제가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인가? 그 그 회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거 회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자회견장이었더라고요.
▷ 노은지 : 차례대로 말을 하는.
▶ 황도수 : 그렇죠. 차례대로 얘기하고서 그다음에 개회식 한 다음에 한마디씩 하고 폐회하고 끝나더라고요. 어머? 회의를 왜 저렇게 해? 회의가 뭐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황도수 : 쟁점을 두고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의견이 좋은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회의인데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아뿔싸, 대한민국의 최고 정당의 회의가 이 정도, 그것도 최고 정당의 최고 회의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회의가 없는 나라다.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로구나.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 노은지 : 보통 국회에서 하면 비공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천막당사로 나와 있다 보니까 교수님이 보신 게 아마 기자회견하듯이 순서대로 말만 하고 끝나고 뭐 이랬던 날인 것 같아요.
▶ 황도수 : 네, 제가 두 번을 그렇게 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1만 명을 학살하려고 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낸 거고 국민의힘도 반박을 했는데 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나요?
▶ 황도수 : 전혀 없다고 보죠. 오히려 있다면 아마 반감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제가 볼 때 법률가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재판관은 법조 경력이 보통 30년 이상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훈련이 돼 있냐면 어떤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찾을 수 있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법을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는 기본 세팅은 완벽하게 준비된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일단 말만 나왔잖아요. 이 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주장 정도인데 그러면 붙여서 증거자료도 같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하잖아요.
▷ 노은지 :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 황도수 : 그렇죠. 그렇게 해도 생각할까 말까. 왜냐? 심리 과정에서 하나도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증거도 없이 말만 툭 던졌다. 그러면 법조인 입장에서는 저 말을 왜 하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목적이 뭘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 노은지 : 의도가 의심스럽다거나.
▶ 황도수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법조인이 느끼시는 건 다를 수 있겠네요. 선고기일이 저희가 3월 31일에 교수님 처음 모셔서 여쭤봤을 때만 해도 선고기일이 안 잡혀서 왜 이렇게 기일이 안 잡힐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기일이 통보가 됐어요. 금요일 선고를 화요일에 알린 것도 빠르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느낌으로 잡힌 거라고 보시나요?

▶ 황도수 : 그때 우리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선고기일에 대해서 언제쯤 예상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언뜻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압박이 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기필코 임명시키게 한다든지 하려고 하고 만일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재탄핵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 노은지 : 재탄핵, 줄탄핵 이런 거 얘기했어요.
▶ 황도수 : 그렇죠. 그런 얘기도 이야기하고 또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막 나왔을 때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헌법재판소가 좀 심하게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곧 가자마자 선고기일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이게 헌법재판소가 차라리 이게 잘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서의 심리가 좀 불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전개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대통령의 변명 기회를 더 준다든지 실컷 해 봐라. 그리고 결론은 내가 낼게. 이런 정도의 절차가 진행되면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이 대통령을 버릴지 말지를. 그런데 그 기회가 없으니까 차제라도 변론을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헌법재판소로써도 아마 이 상태로 그냥 합시다라고 아마 쫓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뇌피셜.
▷ 노은지 : 어쨌든 헌재를 흔드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헌재로써는 그냥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 황도수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 진공화 작업을 마친 상태라서 헌재 주변은 비어있기도 한데 그 주변으로 속속 찬성 쪽, 반대 쪽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단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불출석이 가지는 의미는 뭐가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 황도수 : 저는 의미라면 글쎄요. 이 결론에 영향이나 이런 건 없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이미 결론은 재판관들이 각자 마음을 굳히고 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출석해서 또 불출석했을 때 어떤 선익이 있을까. 출석했을 때 만일에 인용됐다. 인용됐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거예요? 지금 법조문에 의하면 지금 탄핵소추가 되면 심판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조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만일에 인용됐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직이 없어지는 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고 파면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탄핵이 기각됐다, 소추가 기각됐다.
▷ 노은지 : 바로 대통령.
▶ 황도수 : 그렇죠. 심판할 때까지만 직무가 정지되니까 선고와 동시에 다시 이제 대통령직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헌법재판소 법정에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으로서 다시 복귀된 대통령으로서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인사 말씀도 하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이 미래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어떤 방향으로 가서 대한민국, 내가 남은 임기가 얼마인데 이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서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따져 보면 기각이나 인용이나 어떤 경우에든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게 낫다 보는 거죠.
▷ 노은지 : 관저에 있다가 이동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절차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냥 헌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10년 넘게 계셨다 보니까 아마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선고절차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만장일치 같은 경우는 의견이 엇갈린다면 주문부터 읽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부 지침상 있는 그런 규정인 거죠?
▶ 황도수 : 아니요, 지침은 없어요. 그 사건마다 어떻게 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아마 재판관님들이 생각하죠.
▷ 노은지 : 통상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 황도수 :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어요. 보통 사건들 같으면 주문, 사건번호를 부르고 당사자 확인한 다음에 주문 무슨 무슨 법률 제 몇 조 몇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내린다든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간단히 그 뒤에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게 되죠. 국민들한테 결론을 말하기 전에 결론을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이미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술렁거리죠.
▷ 노은지 : 뒷얘기를 안 듣거나.
▶ 황도수 : 그렇죠. 안 듣고 술렁거리고 저기 하게 되면 힘드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로써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혼란을 갖지 말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다음에 대선을 치른다든지 다음에 정책을 뭘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하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이 나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를 나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먼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주문을 낭독하다고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노은지 : 전직 대통령들을 보니까 대부분 주문을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지막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중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생중계로 온 국민이 보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식으로.
▶ 황도수 : 그렇습니다. 읽고 생중계를 하는 이유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죠.
▷ 노은지 : 그렇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 황도수 : 그럼요, 당연하죠.
▷ 노은지 : 그런데 오늘도 심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헌재 관계자를 통해서 전해졌고 당연히 교수님도 예상하시기로는 마지막까지 평결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일까지 문구를 다듬고 다듬고 또 논의하고 이러는 이유가 굳이 있나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일까요?
▶ 황도수 : 물론 가장 그게 기본적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문구를 계속 다듬는 이유가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지금 방송하는 것도 어려운 이유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또 생방송이니까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판결문, 결정문을 쓸 때 이게 아 하고 어 하고 표현이 다름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렇게도 읽히고 저렇게도 읽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납득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국가가 안정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거고요. 또 이 결정문은 영구히 남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문이고 그리고 이 결정문은 혹시나 있을 다음 대통령 탄핵에 거의 지침서를 내놓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지금 다음에 대통령 탄핵할 때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이거를 그대로 후배들한테 전해 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재판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조 경력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법조 경력의 모든 걸 걸고 재판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의 의견을 똑바로 남겨야 될지 이건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 노은지 : 오늘 선고 결과를 놓고 4:4 기각 전망하시는 분도 있고 8:0으로 파면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분위기상.
▶ 황도수 :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초반에는 아마 만장일치로 누구든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자신도. 온 국민이 생중계를 봤잖아요. 3, 4시간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만장일치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드러나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서서히 조금 바뀌는 게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8:0 만장일치 가능성을 배제는 못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제가 저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기류가 바뀌었다. 그걸 뭘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민심이거든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처음에는 10% 내외의 아주 저조한 지지율에서 여론조사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본 저기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한 40% 이상의 저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매주 나가서 봤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방송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냥 나가셔서 양쪽 집회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흐름이 보이셨다.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황도수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8:0이 아닐 거라면 누군가가 지금 5:3의 데드록 상황에서 4:4로 가는 이런 역할을 했을 텐데 대체 그 키맨이 누구일 거냐. 이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때도 독자적으로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이 있고 또 두루두루 의견을 듣는다는 김형두 재판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어쨌든 키맨일 거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셋 중에 누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 황도수 : 지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심리를 시작했을 때는 아마 항상 객관적이지만 그래도 그냥 사건 자체를 그냥 보는 입장에서 시작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에 이거는 당연히 인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생중계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법률가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객관적인 사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법조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판관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분석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파면 여부잖아요. 그러면 위법했느냐 안 위법했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파면이기 때문에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관 입장에서 위법한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 위법 사유가 과연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를 따질 때는 그 현장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 배경, 그다음에 실제로 이 비상계엄 과정 속에 있었던 대통령이 사용했던 수단, 방법이 좀 잔인했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순화된 거냐 또 내지는 국회뿐만 아니라 별안간 선관위에 군인을 왜 보냈지? 이런 의문들.
또 언론사는 전혀 보내지 않았거든요. 비상계엄의 핵심은 언론사 장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보내고 이런 것들, 이 과정 속에서도 약간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있었던 피해 정도. 그 이후에 있었던 정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볼 때 과연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는 거를 이제 재판관들은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날카롭게 이 사건을 보고 이 과정 속에서 아마 몇몇 재판관들이 이거는 인용, 단순한 인용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재판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김복형 재판관 또 정형식 주심 재판관 또 김형두 재판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분들의 판단은 각자일 거고요. 역할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심리 과정 속에서는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이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고요.
▷ 노은지 : 변론 과정에서.
▶ 황도수 : 네, 변론 과정에서.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평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10시에 열리게 될 평결에서는 그 평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임명 순서 중에서 최근 임명되신 분부터 순서를 시작하시거든요.
▷ 노은지 : 주심이 가장 먼저 하고.
▶ 황도수 : 주심이 먼저 하고. 그러니까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가상입니다, 이건.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서 나는 기각이나 뭐 이렇게 각하를 하겠다. 그러면 의견이 하나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판관들은 뭐냐 하면 6인 이상이 되어야 파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서상으로 보면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예상이에요, 예상. 가령 뭐 기각, 각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최근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이 이제 우리 성향을 볼 때 인용이 될 거다. 그러면 1:1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지금 우리가 성향으로 따져 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되면 2: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오는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인데 성향 그대로 보면 나 또한 기각이나 각하다. 이렇게 되면 3표가 이미 기각 각하로 간 상태라는 말이에요, 벌써 이 앞부분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어받게 되는 재판관이 정정미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인데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원래 내가 생각할 때 인용이 내 마음속으로 가령 예를 들면 7, 80% 내지는 기각할 생각도 좀 있고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3명이 넘었는데 어차피 인용이 안 된다면 이럴 때는 차라리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데 차라리 내가 1표를 더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5:3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6:3도 될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용이잖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 어차피 기각되는 것, 각하되는 것 내가 그쪽에 한 표를 더함으로써 4:4를 만들면 오히려 국민들이 안정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재판관이 정정미 재판관이나 김형두 재판관. 특히 김형두 재판관을 유심히 보는 게 이때 차라리 나는 기각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면 그러면 4:4 그러면 이제 정치권은 다 안정이 되죠. 왜냐?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어도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는 저기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막론들도 이제 시간을 벌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상상이니까요.
▷ 노은지 :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실 당시에 격렬한 토론 끝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번에도 보면 언론 보도상으로는 고성이 오갔다. 이런 식의 보도들도 조금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 거로 예상하시나요?
▶ 황도수 :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고성이 오갈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죠. 왜냐하면 문형배 권한대행의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은, 운영은 모르겠어요. 법조인마다 관점이 다를 테지만 제가볼 때는 불공정하고 부실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내심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간 감정적으로 뭐라 그럴까. 불편함이 있지 않겠어요?
법리상으로라도 왜 저렇게 저 혼자의 생각을 마음대로 끌고가냐는 불편함이 있고 이 불편함이 결국은 평의 과정에서 법리를 따져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무슨 소리가 커지지 않겠어요? 제가 1기 때 보면 거의 멱살 잡고 그런 분위기까지 갔는데.
▷ 노은지 : 그래요?
▶ 황도수 : 그럼요. 보통 목소리가 큰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프라이드도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그렇죠. 법조계에서 30년 가까이 다 재판을 하다 오신 분들이니까 각자의 생각이 확고하실 거고.
▶ 황도수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노은지 : 이번에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완전 낭설까지는 아니겠네요.
▶ 황도수 :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결과는 기다려보도록 하고 결과 나온 이후에 교수님을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도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