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곧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헌재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와 이재명 정부 인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헌재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와 이재명 정부 인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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