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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3개월 안에 처리”

2025-06-11 19:03 정치,사회

[앵커]
검찰청 폐지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눠 사실상 검찰청을 해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관할 문제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율하겠단 계획입니다.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면서도 "3개월 내에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들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수사는 분리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민도 없이 검찰 힘빼기만을 하는 법안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정부안도 나오기 전에 개별 의원의 입법 발의에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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