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음식점, 미국·태국서 구입한 '식용 개미' 사용
식용 개미, 국내에선 식재료로 사용 불가
식약처, 해당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檢 송치
식용 개미, 국내에선 식재료로 사용 불가
식약처, 해당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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