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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배상금 깎으려다 추가 배상
2017-08-13 19:13 사회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강종헌 씨,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38년 만에 누명을 벗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부가 강 씨와 가족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깎으려고 항소했는데, 2심 재판 결과 오히려 배상액이 늘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종헌 /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당사자(2015년 8월)]
"4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시작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다… "

재일동포 강종헌 씨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유학 중이던 지난 1975년 간첩으로 몰려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재심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 씨와 강 씨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아버지가 1심 소송 과정에서 사망하자, 법원은 "강 씨와 강 씨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소송을 이어온 어머니와 형제, 조카들에게 15억 5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국가 배상금을 늘렸습니다.

1심에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2심 원고로 참여한 강 씨의 형제에게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효력은 1심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며 "위자료 7300만 원을 더해 총 16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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