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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유통 갑질’ 3배 손해 배상
2017-08-13 19:52 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에게만 떠넘겼던 시식코너 직원들의 인건비를 마트도 함께 부담하게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드셔보세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시식코너는 대개 납품업체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이현주 / 오뚜기 판촉사원]
“대형마트 다니면서, 2주에서 한 달 간 다니면서 시식 행사하고 있어요. (임금은 어디에서?) 오뚜기 회사에서 받고 있어요, 전액.“

대형마트에 와보면 식품회사 직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들의 임금을 식품회사가 전액 지불하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임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도 판촉행사 덕을 보는데 비용은 전혀 내지 않는 것에 제재를 가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가격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 행위로 납품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유통업체가 피해액의 3배를 손해 배상하도록 하고 사실상 유통업을 하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규제를 받지 않았던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에도 유통업법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TV홈쇼핑 갑질에 대한 직권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TV홈쇼핑과 SSM(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해 법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

공정위의 유통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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