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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0% 할인율이 아니더라도 1+1은 적법”
2017-08-18 20:04 뉴스A

물건 한 개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는 '1+1' 광고입니다.

5천 원짜리 한 개를 사면 1만 원어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50% 할인율이 아니더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의 '1+1' 행사 전단광고입니다. 1만3천원짜리 샴푸 한 통을 사면 한 통을 더 준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샴푸 한 통 가격은 9500원입니다.

1+1 광고상품인 참기름의 행사가격도 9500원입니다. 이 참기름 개당 가격은 4750원인데 마치 할인상품처럼 둔갑한 겁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가격을 높인 꼼수'라고 보고 대형마트 4곳을 제재했습니다.

[오행록 / 공정위 과장 (지난해 11월)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되겠고, 시정조치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마트 두 곳이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1'이 반드시 1개를 공짜로 준다는 의미로 한정할 수 없고 2개를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하나를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건데,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지만 소비자들은 왠지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편집: 박형기
그래픽: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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