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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방해…못 받는 34억은 세금으로
2017-12-12 19:28 뉴스A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폭력을 써가며 방해한 시위대에게 손해 배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못받게 되는 34억은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짓기로 한 건 지난 2007년입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다 환경운동가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공사를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공사는 14개월 늦어졌고, 해군은 건설사에 지연 배상금으로 275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해군은 이 중 34억 5천만 원은 불법 시위자에게 받겠다며 뒤늦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제주 유세]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갈등 치유와 통합을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피해액 275억 원은 국방비에서 빠져나가 고스란히 국고 손실액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이지만, 다른 공사 구역에서도 해군이 건설사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이 약 500억 원입니다.

법과 원칙 훼손은 물론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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