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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에 숟가락도 강매…‘바르다김선생’의 갑질
2017-12-12 19:33 뉴스A

김밥 프랜차이즈 가운데 '바르다김선생'이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이 있었습니다. 강매와 폭리였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경기도 분당에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을 연 박재용 씨. 사업 초기, 본사로부터 필수품목 18개를 사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재용 /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본사에서 주는 물건을 쓰면 (비싸서) 가게 운영이 힘들 정도가… 가맹점에서 안 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문제는 같은 프랜차이즈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 일회용품처럼 어디서 사도 상관없는 품목들까지 비싼 값에 사도록 강제했다는 겁니다. 

"바르다김선생 본사가 가맹점에 판 위생마스크입니다. 시중에 파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이 마스크 5개를 53700원에 시중보다 1만5천 원이나 비싸게 산 겁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 본사는 또, 가맹 희망자와의 계약 체결에서도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계약 당일에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의 불공정 거래 형태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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