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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檢, 이우현 ‘대포폰’ 밀담…청탁 대가로 유로화 1억 원
2017-12-12 19:45 뉴스A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자금을 주고 받으면서 이른바 '대포폰'을 쓴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4년 전 대포폰 사용금지법을 만들자고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지금 대포폰을 쓰면 처벌받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대포폰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포폰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우현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5년 3월)]
"대포폰 사용하는 단체가 좌파 종북, 또 보이스피싱….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 최근 수사선상에 오르자 대포폰을 개통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대포폰 여러 개를 만든 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건설업자 김모 씨, 그리고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모 씨 등에게 전화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겁니다.

이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14년 말 건설업자 김 씨의 사업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의원이 강영일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압력을 행사해 김 씨의 회사가 100억 원대 전기 설비 계약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혈관 질환 검사와 시술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정기섭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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