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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얼굴 공개하라’…번지는 분노
2018-10-23 19:46 사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사회부 성혜란 기자와 이어 갑니다.

[질문 1] 성혜란 기자, PC방 살인범 김성수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김성수는 되고, 조두순은 안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무슨 얘긴가요?

바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조두순이 8살 나영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지난 2008년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법률이 만들어진 건 2010년 4월이죠.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 범행을 저지른 조 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질문 2] 국민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른 강력 범죄자들은 어떻습니까?

유영철 조두순 오원춘

스무 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역시 2004년에 검거돼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뒤인 2012년 신체 훼손 살인 혐의로 체포된 오원춘은 수사 단계에서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질문 3]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후인데도,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신상을 비공개했어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인데, 무슨 이유입니까?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 외부 인사까지 참여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범죄의 잔혹성이나 증거 확보 정도 등 40여 개의 기준에 비춰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이, 인천 여아 살인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안돼 비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기준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질문 4] 조두순은 출소가 불과 2년 남았는데, 예전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도, 출소 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까?

예, 조 씨는 수사 당시 형사에게 "출소한 뒤 보자"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조 씨에 대한 재심 청구나 출소를 막는 일 모두 불가능합니다.

대신 출소하면 5년간 조 씨의 얼굴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그러나 시민 개개인이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에 접속해야만 볼 수있고, 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사회부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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