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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는 ‘철퇴’, 청탁자는 ‘솜방망이’ 처벌
2018-10-23 19:55 사회

채용 비리가 적발될 경우 적어도 3명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

불법채용을 부탁한 사람, 그 부탁을 들어준 인사담당자,

그 불법행위로 혜택을 본 지원자가 그렇지요.

하지만 똑같이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6개 시중은행 임직원이 금융당국 고위 간부 등 지인을 특혜 채용한 정황이 포착돼 38명이 재판에 넘겨진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

검찰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만든 인사 담당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청탁을 건넨 금융권 인사들은 아무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용을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최 의원의 인턴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허윤 / 변호사]
"(청탁을) 듣는 자체로 심리적 압박이 크고, 결국 채용 비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청탁과 채용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최주현 기자(choigo@donga.com)
영상편집 오영롱
그래픽 김승훈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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