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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차량 2부제 시행
2018-11-06 19:45 뉴스A

내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이고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인데요.

공무원들의 차량은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노후 경유차량 운행도 제한됩니다.

먼저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이 온통 희뿌연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드문드문 빌딩들이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입니다.

올 가을 들어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제곱 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기준치 초과가 예상되면 발령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황보연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내일 분진 흡입청소차 100대를 전면 가동해 도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운행도 제한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의 서울 운행에 제한되며,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이희정
화면제공: 롯데월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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