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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손실’ 용인경전철…‘치적용 사업’ 배상소송 길 열렸다
2020-07-29 20:14 뉴스A

지자체장들이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에 대한 오늘 대법원 판결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사 안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 기흥역입니다.

분당선과 연결된 환승역이지만 이용객은 드뭅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
"(노선이) 조금 단조롭죠. (다른) 대중교통, 버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개통 전 하루 1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이용객은 2만 3천 명도 안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적자만 200억 원. 용인시 예산으로 메웠습니다.

개통 전 외국계 민자사업자와 수익률 보장문제로 벌인 소송에서 지면서 시가 8천억 원 넘게 물어줬습니다.

당시 공사비와 이자비용 등까지 더하면 손실액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용인시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손실이 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전직 시장 3명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을 어겼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손실이 났으면 소송 대상"이라고 본 겁니다.

부실 사업을 벌인 지자체장에게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

소송인단은 이어질 재판에서 손해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철 / 주민 측 변호인]
"재판 기간은 저희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들은 용인시나 피고 측에 다 있거든요. 증거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역 경전철 사업이나 기념관 등 혈세가 투입되는 치적용 사업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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